3년내 90% 미달사용시 증여세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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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내 90% 미달사용시 증여세 부과
  • 승인 2008.04.08 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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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비영리법인(종교)이 성도로부터 증여받은 상가건물을 증여 받은 후 6개월 만에 예배당 건축을 위해 매각한 경우 법인세(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가?




A. 비영리법인(종교, 고아원, 학교, 원호병원, 정신병원, 교회시설)이 고정자산의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의 양도차익은 법인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공익법인 등이 출연 받은 재산을 매각하고 그 매각대금을 매각한 날로 속하는 사업년도 종료일부터 3년 이내에 직접공익목적 사업에 사용한 실적이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 제7항에 규정된 매각한 날이 속하는 사업년도 종료일부터 1년 이내에 30%, 2년 이내에 60%에 미달하는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 법인” 제78조 제9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미달 사용한 금액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하는 것이며 3년 이내에 90%에 미달하게 사용한 경우 그 미달 사용한 금액에 대해 증여세가 부과되는 것이다. 연도별 사용 기준금액 이상인 경우에는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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