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접공익목적 사업시 비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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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공익목적 사업시 비과세
  • 승인 2008.04.02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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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대구에 소재하는 교회 전도사님은 일생을 바쳐 하나님의 복음전도에만 헌신하시고 80세 노인이 되어 한 채의 집 6억원 시가를 교회에 증여 등기 하고 교회 뒤편에 아파트 단지가 조성되어 전도사님의 주택을 아파트 진입도로용으로 양도 요청했다. 이 주택을 양도하면 교회는 법인세를 부담하는가?

A.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제2항 제4호의 2 같은법 시행령 제38조 제4항, 제7항의 규정에 의해 공익법인이 출연(증여) 받은 재산을 매각할 경우 그 매각대금 중 직접공익목적 사업에 사용한 실적이 그 매각한 날이 속한 사업년도 종료일부터 1년 이내에 30% , 2년 이내에 60% 미달하는 경우 같은법 제78조 제9항의 규정에 의해 그 미달사용한 금액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하는 것이며 3년 이내에 90%에 미달하게 사용한 경우 그 미달사용한 금액에 대해 증여세가 부과된다.
이 경우 공익법인(교회)이 출연받은 재산의 매각대금으로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선교, 교육, 불우이웃돕기, 장학사업 등)의 수행에 직접 사용하는 자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직접공익목적 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보는 것으로 법인세가 비과세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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