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이상 종교용재산으로 사용, 양도하면 비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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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이상 종교용재산으로 사용, 양도하면 비과세
  • 승인 2008.03.26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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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포천에 기도원을 지으려고 농지의 임야를 취득하였으나 교회기도원 건축허가를 받지 못하고 있다. 농지는 교회 장로님의 주소를 포천군 농지 인근 이장댁에 주민등록을 전입신고하고 6개월 지나서 등기 이전하였다. 임야는 수원에 있는 교회 명의로 취득 등기하였다. 취득세 및 재산세 과세는?

A. 농지-취득세, 등록세, 재산세 과세

임야-취득세, 등록세 비과세, 3년 경과하여 취득세, 등록세, 재산세 과세

-위의 농지를 양도하였을 때


농지-양도소득세 과세


임야-법인세 과세(비사업용 중과세)




Q. 아버지께서 목사님을 하시면서 개인재산을 바쳐 교회를 건축하고 아들에게 신학공부를 하도록 해 목사가 되게 하셨다. 어머니의 개인 명의로 등기한 교회건물을 아들 목사가 시무하는 교회(고유번호89번)에 증여 등기하였다. 고유번호 89번 개인이고, 고유번호 82번이어야 종교법인으로 증여세는 인정받고 3년 이상 종교용 재산으로 사용하고 양도할 때 법인세가 비과세 된다는것이 사실인가?

A. 아버지의 명의로 된 부동산은 아들이 교회 대표이고 고유번호 82인 교회에 증여 등기하면 증여세, 법인세가 비과세된다. 만약 고유번호 89로 고유번호 증여되었다면 82번 고유 번호증을 발급받고 3년이 경과되어야 법인세가 비과세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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