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인의 고유번호 취득 ‘법률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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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인의 고유번호 취득 ‘법률위반’
  • 승인 2007.06.14 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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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용인에 대형교회를 건축하여 종교목적에 사용하고 1개 층은 세 개의 영어학원, 수학학원, 미술학원에 임대하였다. 2년 만에 교회를 양도하고 신도시에 종교부지를 교인의 명의로 입찰 취득하였다. 양도소득세, 등록세, 재산세를 설명해주세요.


답) ① 1개 층 임대부분 - 취득세, 등록세, 재산세, 부가가치세, 법인세 부과됨


    ② 교회 사용면적 부분 가격 - 3년 이내에 90% 해당하는 가격의 종교용 부동산  취득 할 것(교회 명의 고유 번호 증 82번)


    ③ 교인의 명의에게 교회명의 고유번호증 82번으로 증여등기 할 것


    ④ 교인의 명의취득은 취득세, 등록세, 양도소득세가 과세됨, ‘부동산 실소유자 명의 등기에 의한 법률’ 위반을 과징금이 약 20% 부과됨




문) 수원의 S교회는 대지를 담임목사의 명의로 취득하여 교회 건축도 담임목사의 개인명의로 준공하여 은행융자를 받아 시공비를 지불하였다. 교회에 충성하던 집사의 가정들이 직장 때문에 이동으로 헌금이 감소되었다. 교회를 양도하여 은행 빚을 갚았다. 양도소득세 7천만원이 나와 중압감으로 설교도 되지 않는다고 하신다. 해결책은 없는지요?


답)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 은행융자 문제로 목사님의 명의로 등기하셔야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니 격려와 위로를 드립니다. 처음 당하신 일이지만 교훈으로 알고 회복하세요. 단, 건축한 교회는 고유번호증 82번을 발급한 교회의 명의로 건축하여 1백여명의 성도들과 은혜 충만한 예배를 드리고 있다.




문) 교회번호증을 89번으로 발급받고 2년이 경과되어 2년 전에 82번으로 발급받았어요. 82번 고유번호증이라는 사실을 공무원도 모르고 저희 교회도 몰랐습니다. 교회명의로 4년 등기한 교회로 전부 종교용으로 사용하고 양도하였는데 양도 소득세(법인세)가 과세됩니까?


답) 대법원 판례는 종교법인(유사)이 고유번호증 82번을 발급받고 만 3년 이상 종교목적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양도할 때 법인세를 과세한다고 판례를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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