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세금 절세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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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세금 절세 방법
  • 승인 2007.05.30 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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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교회는 관한 세무서장에게서 고유번호증 82번을 발급 받으면 유사종교법인으로 보고 양도소득세 비과세 이자소득세 환급을 받게 된다.
모든 교회는 관할 구청장, 시장, 군수에게 등록번호 등록증명서를 발급받고 등록세 비과세 신청서를 제출하면 등록세, 취득세, 재산세를 비과세 받는다.
모든 교회는 종교유지재단이나 고유번호증 82번과 등록번호 등록증명서를 발급한 교회의 명의로 등기하고, 3년 이상 종교 목적으로 사용할 때 국세와 지방세 등을 비과세 받게 된다.
3년 미만 사용하고 양도하거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때는 증여세가 과세되고 국세, 지방세 등이 과세됨을 유의해야 한다.
교회 건물의 일부를 타인에게 임대하거나 종교 목적이 아닌 유치원, 노인정, 학원 등으로 사용할 때는 그 부분에 대해 국세와 지방세가 과세된다.
교회의 주차장은 교회에 인접한 주차장이어야 비과세 한다고 했지만, 교회로부터 직선거리 3백 미터 이내에 있거나 골목길 등으로 측량해 6백 미터 이내에 있는 교회용 주차장은 지방세를 비과세한다. 이 주차장의 사용자는 교인이고 무료 주차인 경우 등이다.
일부 유로로 사용하는 경우는 과세 대상이 된다. 담임 목사의 주택은 교회의 영외에 있더라도 종교(선교)용에 사용할 때 지방세를 비과세한다. 부목사의 주택은 교회의 영내에 있고 무료 사용하고 종교용일 때 지방세가 비과세된다. 영외에 있는 부목사의 주택은 과세된다.
기도원은 오로지 종교 목적에 사용할 때에만 국세를 비과세한다. 임대료를 받거나 숙식비를 받을 때는 과세된다. 교회의 차량은 과세된다. 그리고 교회의 묘지는 과세된다.
교회의 건축비 도급 가액은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지 못하고, 교회의 가전제품은 부가가치세를 낸다. 또한 교회용 피아노와 전자오르간 등은 기증자에게 부가가치세를 물리지 않는다. 교회에 토지와 건물을 증여할 때 증여자에게 증여세나 양도소득세, 상속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그러나 기증받은 재산을 3년 내에 종교 목적에 사용하지 않을 때는 기증받은 교회에 증여세가 과세된다. 교회가 증여세를 안내면 증여자가 증여세를 대신 내야 한다.
기증을 받은 교회가 3개월 내에 반환하면 증여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그러나 1년이 경과해 반환할 경우에는 교회와 증여인 모두 증여세를 내게 된다.

 /문래동교회·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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