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목적에 사용하지 않으면 ‘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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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목적에 사용하지 않으면 ‘과세’
  • 승인 2007.05.03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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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저희 교회의 담임목사님께서 서울의 변두리에 작은 아파트를 사셔서 타인에게 전세 입주케 하시고 10년이 경과 되었습니다. 목사님은 은퇴하시고 이집을 팔아서 전셋집으로 이사하실 때 양도소득세가 과세 됩니까?


A: 목사님의 세대가 만 2년 이상 거주하지 아니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 됩니다. 서울, 분당, 과천, 평촌, 산본, 중동, 고양시의 6억원 이하의 1세대 1주택 소유자는 3년 이상 소유하고 2년 이상 거주하여야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됩니다.




Q: 아버지께서 목사님으로 은퇴하시면서 점포인 건물을 5억원에 취득 등기하여 취득세와 등록세와 재산세를 납부하였습니다. 아들이 목사로서 개척교회를 하므로 교회(고유번호 82번)에 증여등기 하였습니다. 아들 목사는 2년간 목회를 하다가 미국 교회에 부목사로 취임하고 개척교회를 양도하였습니다. 어떠한 세금이 과세 됩니까?


A: 아들의 교회는 3년 이상 종교목적에 사용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취득세 1,100만원, 등록세 1,200만원 증여세 9,000만원 합께 1억1천300만원과 가산세가 부과된다. 매수인은 해마다 재산세, 종합토지세가 과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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