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 이상 소유하면 비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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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이상 소유하면 비과세
  • 승인 2007.03.22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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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교회를 사랑하는 집사님께서 교회로부터 4km 떨어진 곳에 있는 아파트 한 채를 교회에 증여 등기할 때 양도소득세, 증여세, 어떠한 세금이 비과세 됩니까?


 

A: 집사님의 교회를 사랑하는 믿음을 찬양 드립니다. 우리의 조상들과 선진국의 기부 문화를 존경 드립니다. 수증한 교회는 3년 내에 담임목사의 주택으로 3년 이상 사용해야 합니다. 교회는 증여세, 취득세, 등록세, 재산세가 비과세 됩니다. 증여하신 집사님도 아무런 세금이 없습니다.




Q: 개인의 임야 5천평을 교회의 유지재단 재단 이사장 명의로 증여 등기하였습니다. 교회 기도원의 건축 허가를 받기 위해 벌목, 축대 작업, 상하수도, 전기공사를 완료하니 3년이 되었습니다. 건축허가와 착공 신고서를 제출하려면 3개월이 더 걸릴 때에 어떠한 세금이 나옵니까?


 

A: 개인의 하나님 나라 사랑을 치하 드립니다. 임야 증여 등기로부터 건축허가 착공신고서 제출까지 3년 이내에 완료되어야 합니다. 지방세 관할 구청장, 시장, 군수께서 감면 받은 취득세, 등록세, 종합토지세가 추징 과세 됩니다.




Q: 신설 개척한 교회입니다. 목사님의 사유재산으로 교회의 토지와 건물을 취득하고 은행융자도 받아 교회를 개척하여 50명 교인들이 은혜 충만한 예배, 신교, 교육, 사회봉사를 합니다 .부동산 실질 소유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부동산 실명제법)의 위반 여부를 질문하여 퍽 궁금합니다.


 

A: 개인, 법인, 교회 등 부동산을 취득 등기 할 때 취득대금을 지불한 개인, 법인, 교회 등이 등기해야 합니다. 위반하면 거래금액의 10~20%의 과징금이 부과됩니다. 전국에 600억원 이상이 과세 되었습니다. 종교 기관에는 제외한다는 법률제정이 요망됩니다. 귀 교회는 실명제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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