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임사택 경외지에 있어도 비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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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임사택 경외지에 있어도 비과세
  • 승인 2007.03.15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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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저희 교회는 관할세무서장에 고유번호증(고유번호 000-82-00000)을 받고 거래은행에 5억원을 정기예금 했습니다. 2007년 3월에 법인세 신고하여 이자소득세를 환급받는 절차를 알려주세요.


A: 거리은행에서 ① 이자소득세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 받고 ② 고유번호증 사본 ③ 법인세 과세표준 세액 신고서 ④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조정명세서(갑) ⑤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조정명세서(을) ⑥ 원천 납부세액 명세서(갑) ⑦ 교회 예금통장 사본과 법인세 신고서를 작성하여 관할 세무서장에 2007년 3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신고하세요. 환급세액과 이자는 5년 내에 신교, 장학, 불우이웃돕기에 사용하고 신고하여야 됩니다.




Q: 천호동에 소재한 천만교회의 담임목사가 개인 명의로 소유하고 있는 개포동 소재 사택이 지방세법 제 186조 제 1호에 의한 재산세 비과세 대상이 됩니까?


A: 1. 교회(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비과세 됩니다.


2. 유료로 사용(월세, 전세)하면 과세됩니다.


3. 교회소유의 담임목사의 사택은 경외지에 있더라도 비과세 대상입니다.


4. 담임목사가 봉직하는 교회와 관련 없이 목사 개인이 목사 명의로 경외지인 행정구역을 달리하는 지역에서 소유한 주택은 취득세, 등록세를 과세하고(행자부 세정 13407-256. 2001.3.8), 종교 목적과의 연관성을 찾을 수 있는 합리적인 근거가 없으므로(내무부 세정 1268-16833. 1979.11.1) 비과세 대상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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