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시설 양도세 부과는 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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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시설 양도세 부과는 부당
  • 승인 2006.07.20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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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교회부동산 관리에 대해


교회시설 양도세 부과는 부당





▲ 정대진 장로


▶개별 교회가 양도한 것을 개인이 양도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것은 부당한가?


답) 개별 교회 본래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신도가 출연한 헌금으로 취득한 부동산으로서 교회 고유 목적에 직접 사용하다가 양도한 사실이 인정되면 공익을 목적으로 출연된 기본 재산이 있는 단체가 양도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개인이 양도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다.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 유상 양도 여부는?


답) 등기부상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이 이전됐고, 또한 당초 취득자금도 신탁자가 부담했음이 인정되는 것이라면 동 소유권 이전은 유상 양도로 볼 수 없다.




▶부담부 증여란?


답) 부담부 증여분에 대해 별도의 추가 증여 계약을 한 경우 납세의 의무를 진다. 소득세법 제 4조 제 3항 규정의 ‘부담부 증여’를 한 당사자가 부담 부분에 대해 별도의 추가 증여 계약을 했더라도, 부담부 증여에 대한 양도소득세 납세 의무는 소멸되지 않는다.




▶교회의 종교 목적에 사용하는 범위는 무엇인가?


답) 교회의 예배당, 교육관, 선교관, 교회의 주차시설용 토지, 담임목사의 주택, 교회의 기도원 등이 있다.




▶어느 개인으로부터 교회 건축용 토지를 매입했다. 매매 등기로 해야 하는가, 증여 등기로 해야 하는가?


답) 교회의 돈을 지불하고 매입했으면 매매 등기로 해야 한다.




▶환급받은 이자소득세는 어느 때까지 어떤 사업에 써야 하나?


답) 교회는 환급받은 이자소득세를 5년 이내에 교회의 선교사업, 장학사업, 불우이웃돕기사업에 사용하고, 영수증을 받아 금전출납부를 작성해 비치해야 한다. 사업에 5년 이내에 사용하지 않을 때는 다시 세금으로 추징과세된다.




▶교회의 정기 예금에 대한 이자소득세 환급제도는?


답) 교회의 정기 예금에 대해 이자소득세가 발생하면 예금을 한 은행 지점은 이자소득세를 원천징수해 관할 세무서장에게 납부한다. 다음해 3월 1일부터 말일까지 법인세 신고서를 해야 환급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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