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세 감면혜택 '불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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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세 감면혜택 '불변'
  • 승인 2002.02.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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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폐지 이후 교회들이 세금납부 유무와 납부절차를 놓고 혼선을 겪고있다. 3년 이상된 교회소유 부동산을 매도했을 때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세금감면 혜택을 받아온 교회들이 최근 조세특례제한법이 폐지됨에 따라 “세금감면 혜택을 받지못할 것”이라고 우려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교회관련 세무행정을 다루는 회계사와 세무사들은 “조세특례제한법이 폐지됐더라도 교회는 그동안 감면혜택을 받은 그대로 법 적용을 받게될 것”이라고 강조했다.<관련기사 3면>
최근 폐지된 조세특례제한법은 지난 2001년 12월31일 개정된 세법에서 법인에게 부과했던 특별부가세가 폐지됨으로써 자동폐지된 조세감면제도이다. 특별부가세는 부동산을 매매할 때 생기는 이득을 세금으로 납부시키는 제도로 개인이면 양도소득세로, 법인이면 법인세로 적용된다.

교회를 비롯한 사회복지시설 등 비영리시설이 혼선을 겪은 부분은, 특별감면혜택을 주어왔던 ‘조세특례제한법의 폐지’를 어떻게 이해해야 되느냐라는 것. 즉 세금감면의 법적인 근거가 폐지됐기 때문에 더 이상 감면혜택을 받지 못할 것이란 예측이 튀어나왔고, 또 정반대로 법 자체가 폐지됐으니 세금을 낼 필요가 없다는 추측이 그것들이다.
기독교계의 혼선이 거듭되는 가운데 양희석 회계사는 “비영리시설들은 법 폐지 이후부터는 법인세법의 적용을 받게 된다”고 밝혔다. 양회계사에 따르면, 비영리법인의 경우 수익사업과 비수익사업을 구분, 수익사업에서 발생하는 수익을 법인세로 물어야 하고 비수익사업의 경우는 법인세법이 정한 조항에 따라 혜택을 받게 된다는 것이다.
예장 통합총회 세정대책위원 김진호 세무사는 “조세특례제한법이 폐지됐지만 교회관련 단체는 법인세법에 따라 법 적용을 받는다”고 말하고 “적용 방법과 혜택은 조세특례제한법의 범위와 같다”고 밝혀 ‘폐지 전과 변화가 없음’을 분명히했다. 김세무사는 폐지된 조세특례제한법을 법인세법이 대신한다면서 세액범위는 종전 그대로 변화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종교재산관리법 제정 추진위원회 사무총장 조순태목사는 교회의 세금납부 여부를 철저히 조사해 조만간 회의에서 대응을 강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영호차장(yyho@uc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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