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길수 목사 대법서 최종 무죄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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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길수 목사 대법서 최종 무죄판결
  • 정재용
  • 승인 2009.09.15 1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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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장총회 ‘종교기관 특수성 이해 못한 사례’ 지적

향린동산 매각과 관련 논란에 휩싸였던 한국기독교장로회 윤길수 전임 총무가 지난 10일 대법원에서 최종 무죄판결을 받았다.

기장총회 회관 아카데미하우스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업무상 배임) 혐의로 기소됐던 윤길수 목사는 지난 1월 1심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항소해 서울고등법원에서 무죄판결을 받았었다. 이번 검찰의 상고에 대해서도 대법원은 전원 일치로 기각하고 무죄를 확정 선고했다.

한편, 기장 총회는 “교단과 개인의 명예를 회복할 수 있게 됐다”며 “종교기관의 내부 특수성을 이해하지 못한 검찰이 사회법정에서 무리하게 기소해 논란을 야기했다”고 아쉬움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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