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설] “감리교, 결국 원점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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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감리교, 결국 원점인가?”
  • 공종은
  • 승인 2009.07.07 1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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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 재선거’ 결정 받은 감리교 분위기

재선거 범위-후보 자격 논란 가능성

“연말까지 재선거를 실시하라”는 법원의 조정과 관련, 기독교대한감리회는 일단 표면적으로는 안정을 되찾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9월 이후 1년여를 대립하며 끌어오던 감독회장 문제를 해결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법원의 결정에 의해 감독회장 문제가 해결될 것으로 기대했던 일부에서는 오히려 당황해 하는 분위기 역력하다. 이번 조정에서 감독회장 문제가 재선거로 방향이 잡힐 것이라고 예상했던 분위기도 있었지만, 확실하게 정리가 되기를 바랐던 분위기 또한 교단 내에 상당했다. 그러나 지난해 9월로 회귀, 모든 상황이 원점으로 돌아가 버렸고, 이 과정들을 풀어가기 위한 논의가 다시 시작돼야 한다.

감리교 내부 사정이야 어떻든 일단 감독회장 재선거를 올해 연말까지 실시해야 한다. 감독회장이 새로 선출돼야 감리교 문제가 해결되고 그토록 바라던 안정을 향한 첫걸음을 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문제는 여러 곳에 산재하고 있다. 일단 재선거의 범위를 어떻게 규정하는지에 대한 문제다. 재선거 실시를 이끌어냈던 조정위원회가 재선거의 범위에 대해서는 규정을 짓지 않았기 때문. 지난해 9월 실시됐던 후보들을 대상으로 재선거를 실시해야 하는지, 아니면 모든 것을 원점으로 돌린 뒤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하는지에 대한 해석이 없었다. 이를 둘러싼 해석도 제각각이다.

# 재선거 범위와 후보 자격

재선거 범위는 현재 두 가지가 가능하다. 지난해 감독회장 선거에 출마했던 후보를 대상으로 투표를 실시하는 것과 모든 것을 원점으로 돌린 상태에서 새롭게 후보를 접수받아 선거를 진행하는 방식이다.

지난해 후보를 대상으로 선거를 진행할 경우 고수철 목사와 김국도 목사, 강흥복 목사 등이 출마할 수 있다. 양총재 목사는 지난 4월 연회에서 은퇴해 자격이 상실됐다. 하지만 새로 후보를 접수받는다고 해서 판도가 크게 바뀔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주목할 부분은 후보자들의 자격. 이날 법원 조정위원회는 김국도 목사 측에 불출마를 권유하기도 했다. 하지만 고수철 목사의 후보 자격에 대해서도 깔끔한 대답을 해주지는 않았다. 고 목사의 자격 여부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결정할 문제라고 대답해 논란의 소지를 남겨두고 있다.

# 고수철-김국도 목사의 재출마 가능성

고수철 목사와 김국도 목사, 두 당사자들의 재출마에 대한 입장은 어떨까. 일단 고 목사의 경우 재출마로 입장을 굳힌 것으로 보인다. 고 목사는 그동안 법적인 지지를 받고 있다고 확신해 왔고, 지난 5월 4일 법원이 감독회장 직무대행을 선임하지 전까지 감독회장 직무를 수행해 왔기 때문이다.

김국도 목사 또한 출마를 결심한 것으로 보인다. 김 목사의 측근은 이와 관련, “억울함을 적법한 관점에서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노력해 보지 않겠느냐”며 출마 가능성에 힘을 실었다.

그러나 감독회장에 입후보하기 위해서는 ‘현재 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현직’이어야 한다는 것이 걸림돌이 될 가능성이 크다. 현재 두 후보는 모두 감독회장에 당선된 후 교회를 사임하고 일선에서 물러한 상태. 이것이 문제가 될 경우 또 다시 자격 문제로 인한 시비에 휘말릴 수도 있다.

# 재선거 관리 주체

감독회장 선거를 과연 교단 선거관리위원회가 진행할지 아니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해 진행할지에 대한 관심이다. 재선거 실시와 관련, ‘선거 실시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자문과 지도를 받을 수 있고 선거 자체를 위탁할 수도 있다’는 것이 합의 내용에 포함됐기 때문이다.

교단 일부에서는 이번 선거를 중앙선관위에 위탁해 진행하자는 의견도 상당하다. 이미 지난해 9월 후보들에 대한 선관위의 법적 해석 문제로 골머리를 앓아온 경험이 있기 때문. 열쇠는 감독회장 직무대행이 쥐고 있고, 내부 논의를 통해 결정될 것으로 보이지만 쉽게 결정될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 감독선거 전 총회 개최

감독회장 재선거 전 어떤 형태로든 총회는 열릴 것으로 보인다. 이규학 감독회장 직무대행이 지난 주 속초에서 감독들과 간담회를 열고 총회 개최 문제를 논의하기도 했고, 전국감리교목회자대회 또한 지난 6일 입장을 표명, 감독제도와 선거제도, 의회제도의 개혁 및 공교회 영성의 회복, 사회적 책임을 선언하는 개혁총회를 소집할 것을 요구한 것도 총회 개최에 대한 강력한 요구로 작용하고 있다.

그러나 감독회장을 선출한 이후 총회를 열어야 한다는 주장도 상당하다. “총회 개최보다 시급한 것은 감독회장을 선출하는 것”이라는 논리다. 선거 전 총회를 열어 선거와 관련한 법 개정으로 또 한바탕 난리에 휘말릴 필요가 없다는 것. 오히려 감독회장을 먼저 선출해 새 감독회장이 총회를 개최하고 감리교 내부 문제를 해결하게 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 감독회장 선거 어떻게 진행되나?

한편, 감리교 교단법인 교리와 장정에 의하면 감독회장 선거를 위해서는 우선 감독 및 감독회장 선거관리위원회를 두어야 하고([1014] 제3조), 각 연회는 교역자 2명과 평신도 2명을 선거관리위원으로 선출하며, 감독회장은 전직 감독 중 1명과 평신도 중 법조인 1명을 선거관리위원으로 선임한다([1014] 제4조).

감독회장에 출마하기 위해서는 정회원으로 25년 이상 계속해 무흠하게 시무해야 하고, 전임으로 목회하거나 사역하지 않을 경우에는 피선거권이 없다([1024] 제13조 7항). 또한 나이가 임기를 마칠 수 있어야 하고 입후보는 2회까지만 할 수 있다.

입후보자들은 선거일 60일 전까지 등록해야 하며, 교회재산의 유지재단 편입 등기필 확인서, 부담금 완납 확인서, 등록금 납입 증명서, 범죄경력조회학인서(경찰서장 발행), 이단문제와 윤리 도덕적 문제가 제기되었을 경우 선관위의 심사결과에 따르겠다는 각서 등을 제출해야 한다([1026] 제15조).

후보들이 등록을 마치면 선거관리위원회는 입후보자의 성명과 생년월일, 사진과 주소, 경력과 정책, 기타 필요한 사항을 게재한 선거공보를 선거일 40일 이전에 작성 발행하고, 감독회장 후보자의 명단과 공보사항은 선거일 30일 전까지 공고하고 유권자에게 송부하게 된다.

본격적인 선거는 총회 30일 전에 등록한 입후보자를 두고 연회별로 무기명 비밀투표를 실시하며, 최다 득표자를 감독회장으로 선출한다. 동점일 경우에는 연급 순, 연장자 순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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