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린동산 저가매각 윤길수목사 '무죄'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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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린동산 저가매각 윤길수목사 '무죄' 판결
  • 정재용
  • 승인 2009.06.23 2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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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17일 대법원에 상고장 접수

한국기독교장로회(총회장:서재일목사) 유지재단의 향린동산 매각과 관련해 유죄판결을 받았던 윤길수 전 총무가 고법 항소심에서 원심판결을 뒤집고 무죄판결을 받았다.

서울고등법원은 지난 12일 항소심에서 향린동산을 매각할 당시 총무였던 윤길수목사에게 저가 매각에 공모ㆍ가담했다고 인정할만한 증거가 불충분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고법은 향린동산 매각추진은 당시 재정부장이였던 김봉석장로와 감사였던 백형수장로가 실무를 담당해 추진했으며 윤길수목사는 업무에 관한 보고를 받아 결재만 했을 뿐이라는 점을 들어 원심을 파기했다.

그러나 김봉석장로와 백형수장로는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한 것으로 보이는 점이 인정된다며, 김봉석장로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의 원심판결을 받아들이고 백형수장로는 징역 1년 6월이 다소 무겁다고 판단해 집행유예 2년 처분을 내렸다.

한편, 검찰(담당검사:이두봉)은 고법의 판결에 대해 지난 17일 대법원에 상고장을 접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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