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대행-재선거’ 초미의 관심사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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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대행-재선거’ 초미의 관심사로
  • 공종은
  • 승인 2009.05.11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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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고법판결 이후 반응과 향후 일정
김국도 목사 “본부 출근 안한다. 더 있는 것 추하다”
고수철 목사 “보정기간 동안 감독회장직 수행할 것”

김국도 목사와 고수철 목사에 대한 감독회장 직무를 정지한 지난 4일 서울고등법원 제40민사부의 ‘감독회장 직무집행정지가처분’ 판결 이후 감리교회가 새로운 국면을 맞았다. 당사자인 김국도 목사와 고수철 목사는 물론이고, 각 연회 감독들과 본부 직원들 모두 이번 판결이 가져온 새로운 변화와 흐름에 대해 관심을 갖고 나름대로의 대응책을 모색하고 있다.

이번 판결에 대해 두 사람 모두 받아들인다는 입장이지만, 향후 일정에 대해서는 다소 다르게 대응할 것으로 보인다. 본부 출근문제에 있어서도 김 목사와 고 목사는 상반된 입장을 보였다.

반면 연회 감독들은 원로들 중에서 감독회장 직무대행을 선임하는 것은 감리교 정서를 몰라서 그런 것이라는 반응을 보이고 “현직 연회 감독들 중에서 직무대행을 선임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입장이어서 이에 대한 반대 여론도 만만치 않은 상황이다.

감독회장 직무 대행으로 누가 선임될 것인지에 대한 관심과 감독회장 재선거에 대한 관심도 초미의 관심사로 떠올랐다.

■ ‘감독회장 직무대행’ 누가 선출되나?

감독회장 직무대행의 선출은 고등법원이 이번 판결에서 명령한 것이지만 만만치 않은 문제다. 법원은 김국도 목사측에서 2명, 고수철 목사측에서 2명, 소송을 제기한 신기식 목사와 김석순 목사측에서 2명 등 전체 6명의 후보를 추천해 줄 것을 요청한 상태다. 6명이 추천되면 이중에서 감독회장 직무대행을 선출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마땅한 인물은 없는 상태. 고수철 목사측이나 김국도 목사측, 신기식 목사측 어느 쪽에서도 12일 현재 ‘이 사람이다’ 하고 선정한 인물은 없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김국도 목사 또한 “염두에 두고 있는 인물은 있지만 아직 접촉한 인물은 없다”고 밝힘으로써 후보 추천을 두고 상당한 고민을 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고수철 목사 진영에서도 후보를 물색하고 있지만 신중에 신중을 기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소송을 제기한 신기식 목사는 전체 6명에서 2명으로 후보를 압축해 추천하겠다는 생각인 것으로 알려졌다. 신 목사는 “김-고 목사측과 이미 만나 이야기를 한 상태이며 양 측이 합의할 경우 2명으로 후보를 압축해 추천할 것”이라는 생각을 전하기도 했다.

그러나 결정권은 법원에 있다. 법원은 중립적인 인물을 선택할 것으로 보이지만, 감리교단이 아닌 제3의 교단에서 감독회장 직무대행을 선임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교단에서는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있다.

감리교는 지난 2006년 장로회연합회 회장 선거 문제로 이미 장로교단에서 회장을 대행한 전례가 있어, 감독회장 직무대행과 관련,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이같은 전례를 반복할 수도 있는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후보들과 관련 교단 내부에서는 감독회장을 지냈던 원로들 중에서 몇몇 인물들이 추천되기를 바라고 있지만, 최종 낙점 시까지는 시일이 더 걸릴 것으로 보이며, 인물 또한 마땅한 대안이 없는 상태에서 저울질만 계속되고 있다.

■ ‘감독회장 재선거’ 가능한가?

당사자인 김국도 목사와 고수철 목사 모두가 법원의 판결을 받아들인다고 밝힘으로써 감리교 사태는 일단 이 정도에서 일단락 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지난해 9월 발생한 감독회장 선거문제를 완전히 해결하기까지는 아직 남아있는 일정들이 있고, 상황에 따라서는 또 다른 난관에 봉착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현재 교계의 관심은 ‘재선거 실시’. 고등법원이 지난해 실시됐던 감독회장 선거에 대해 “선거 자체가 무효가 된다”고 해석해 그 가능성을 높게 하고 있다. 감리교 ‘교리와 장정’[1021] 제10조(감독 및 감독회장 선거)에 의하면 ‘선거법에 의해 감독 및 감독회장의 당선이 무효되었을 때에는 재선거를 한다’로 규정하고 있다.

김-고 목사의 경우 당선 무효로 볼 수 있어 감리교 내부에서는 고법 판결 이후 재선거에 대한 여론이 급격히 확산되고 있는 상황. 재선거로 갈 경우 후보들이 다시 입후보하게 되며, 재투표로 결정되면 이미 출마했던 후보들을 놓고 다시 투표를 하게 된다.

문제는 김국도 목사. 김 목사는 고법이 “장정 제13조 제6항에 정한 ‘사회 재판법에 의하여 처벌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김국도는 감독회장의 피선거권이 없다”고 판결, 일단 후보 자격은 상실됐다. 그렇지만 김 목사의 경우 그동안 줄곧 “교회법 사수”를 주장, 재선거나 재투표에서 제외되는 경우를 생각하고 있지 않아 지난해 9월의 상황을 되풀이 하게 될 가능성도 있다.

이런 가능성은 지난 11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상황을 보고 결정할 것이며, 감리교회를 위한 감독회장이지 개인을 위한 감독회장이 아니며, 감리교회가 무엇을 원하는지를 귀기울일 것”이라고 말한 것에서도 이런 의지를 일부 읽을 수 있다.

■ 당사자들의 반응과 대응

고수철 목사는 지난 6일 발표된 입장을 통해 “법원의 결정을 존중한다”고 말하고, 적법한 대응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감독회장직 인계에 대해서는 법원이 정한 보정기간 동안 변함없는 마음으로 성실히 행하며, 감독회장 직무대행자에게 인수인계 한다는 입장이어서 업무의 인계가 끝나는 날까지 계속 출근한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또한 선거무효청구사건의 판결 확정시까지 기도와 성원을 부탁하기도 했다.

김국도 목사는 “직무대행자가 선임되는 문제까지는 법에 순종할 것”이라는 입장에 대해서는 같은 의견이다. 그러나 재선거를 비롯한 향후 진행될 일들은 철저하게 교회법에 의해 진행돼야 하며, “현행 감독들 중에서 감독회장 직무대행자가 선임돼야 한다”는 8일 오후 가진 연회 감독들의 모임에서 결정된 사항에 대해서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16층 감독회장실에 있는 김국도 목사는 “세상법의 판결이 난 후 (감독회장실에) 계속 앉아 있는 것은 추하다”며 11일 이후 감독회장실에서 물러날 것이며, 출근하지 않을 것이라는 확고한 입장을 보였다. 그러나 측근들의 경우 “고수철 목사나 강승진 행정실장이 더 이상 업무를 진행해서는 안된다는 전제가 있다”는 입장을 취했다.

■ 연회 감독들의 반응

연회 감독들이 8일 오후 5시 긴급하게 모였다. 이날 모임에는 국내 10개 연회 감독등 중 7명의 감독들이 참석했으며, 2시간여의 토론 끝에 현행 감독들 중에서 감독회장 직무대행을 선임해야 한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감독들은 이날 발표된 선언문을 통해 “감리교 사태의 중심에 서있는 고수철 목사와 김국도 목사는 이제 더 이상의 소모적인 대결과 무의미한 송사를 중단하고 감리교단의 미래를 위해 대승적인 결단을 하고 물러날 것”을 촉구했다.

또한 감독회장 선거의 무효를 선언하고 법원이 정하는 대리인을 세워 신속하게 후속조치를 강구할 것을 주문했다.

■ 본부 직원들의 반응

직원들은 지난 8일 임직원 일동의 명의로 성명을 발표, “감리교회의 염원대로 합법성을 갖춘 감독회장이 확정되기를 기대한다”면서 서울고법의 판결을 존중하며, “이를 받아들여 본부의 업무를 수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특정인의 입장에서 활동하거나 본부 내 질서를 해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고, 이를 어길 경우 해당자는 엄중한 책임을 지게 될 것”이라는 입장을 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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