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도 위한 ‘예산’ 별도 수립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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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도 위한 ‘예산’ 별도 수립해야
  • 이현주
  • 승인 2009.03.24 20: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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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성평등정책문서 발간...교단이 적용할 정책 제안

 


한국교회가 실천해야할 ‘양성평등 정책문서’가 지난 18일 발간됐다. 이 문서는 지난해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양성평등위원회가 제안하고 11월에 열린 57차 총회에서 채택된 것으로 양성평등을 실천하는 구체적인 방안들이 담겨있다.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다’는 창세기 말씀을 근거로 인종과 성별, 연령과 계급의 차별이 없어야 한다고 밝히고 있는 양성평등정책문서는 교회와 교단에서 실천할 정책을 교육과 제도, 예산 등 3개 분야로 정리했다.
 

양성평등을 위해서는 먼저 고정된 역할에 대한 고정관념을 깨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됐다. 즉, 교회에서 여성들은 청소나 관리, 안내 등 가사와 유사한 봉사활동을 전담하게 되며 교회 내 지도력이나 공적 활동에서는 소외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제도적으로 ▲교회의 정책 결정과정에 여성의 참여를 보장하는 여성 할당제의 법제화와 ▲교단 총회 산하 각 위원회 여성 비율 30% 의무화 ▲교단 총회 여성총대 30% 포함을 법제화 ▲장로 선출시 여성장로 30%를 의무화하는 조항 신설 등이 보장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이러한 일들이 진행되기 위해서는 교단 안에 양성평등위원회를 설치하고 양성평등 주일을 제정해 제도의 정착을 도와야 한다고 이 문서는 제안했다.

 
현재 양성평등위원회가 설치된 교단은 감리교와 기장뿐이며 교회협이 2006년 여성위원회를 양성평등위원회로 개편했다.
 

예산 부분에 있어서는 모든 교육예산에 양성평등 교육예산을 50% 별도 배정하고 여성목회자와 여성평신도에 대한 예산도 책정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정책적으로 양성평등을 강조해도 실질적인 예산이 없다면 구호에만 그치기 때문이다.

 
교회협 양성평등위원회는 정책문서를 교회협 회원교단들이 적극 수용하고 교단의 상황에 맞는 양성평등 정책문서를 마련할 수 있도록 도울 예정이며 오는 5월 중 교단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또 종교개혁주일을 전후로 교회 양성평등주간을 선포하고 여성들이 요청하는 교회개혁 과제를 구체적으로 선정하는 한편, 지역교회가 활용할 수 있는 예배문과 설교문, 기도문 등을 배포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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