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한인교회 “사역자 구하기 하늘의 별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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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한인교회 “사역자 구하기 하늘의 별따기”
  • 정재용
  • 승인 2008.12.07 2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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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비자 규정안 강화, 2008년에도 41% 거부당해

미국 내 종교비자(R1) 규정이 강화돼 목회자들은 물론 지휘자와 반주자 등 사역자를 구하는데 어려움이 많아 교회 운영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지난달 26일 시행된 새 규정안은 비자 발급 전 서류심사가 강화되고 신청자뿐 아니라 스폰서가 돼는 교회의 자격에 대해서도 철저하게 검증하고 나서 조건이 미달되는 일부 교회들은 새 사역자를 구할 방안을 모색해야 할 형편이다. 또한 비자 기간도 36개월에서 30개월 미만으로 단축됐으며, 캐나다와 멕시코 등 인근 국가 주재 미국 영사관에서의 비자 변경도 금지돼 다른 비자로 입국한 뒤 변경하던 편법도 이제는 불가능하게 됐다.

이러한 이민서비스국(USCIS)의 정책은 한인교회뿐만 아니라 그동안 발급된 종교비자 중 3분의 1가량이 허위인 것으로 드러난데 대한 강경책으로 해석된다. 사역자들은 앞으로 풀타임일 경우 35시간 이상, 파트타임일 경우 20시간 이상 근무해야 하며, 이전에 목회경력이 있다 하더라도 2년 이상 활동을 중단했으면 비자신청 자격이 없어진다.

또 이러한 규정에 의거 영주권 신청자의 경우 스폰서 교회들이 적어도 해당 근무시간에 상응하는 최저임금 수준의 월급을 지급해야하고 국세청에도 이를 신고해야하며 심사관의 교회 방문도 의무화된다. 하지만 사역자들 중 상당수가 스폰서가 돼 주는 조건으로 무보수나 적은 보수만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앞으로 소형교회들이 사역자 수급에 큰 혼선을 빚을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이러한 혼선은 이미 예고되고 있었다. 미 국무부가 최근 공개한 2008 회계연도(2007년 10월~2008년 9월) 비이민비자 발급현황에 따르면 종교비자 신청 거부율이 무려 41%에 달해 10명중 4명이 넘는 신청자가 거부를 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체 거부율 24.2%를 훨씬 넘어서는 수치로 다음으로 높은 유학비자(32.4%) 거부율과도 10% 이상 차이나 이번 종교비자 규정 강화는 더 큰 우려를 낳고 있다.

이에 이민법 전문 대런 윤 변호사는 “앞으로 종교비자는 기간이 만료돼도 연장할 수 없기 때문에 다른 비자로 변경하지 못하면 본국으로 돌아가야 한다”며 “기존 신청자들도 현장조사가 강화되고 서류심사가 까다로워지는 것에 대비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아울러 “다행스럽게도 새 규정안에서는 학력에 대한 증명은 요구하지 않고 있다”며 “정상적인 근무형태라면 교회들도 필요한 사역자를 어렵지 않게 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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