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성, 2002년 총회서 찬송가공회 법인 반대 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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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성, 2002년 총회서 찬송가공회 법인 반대 결의
  • 이현주
  • 승인 2008.08.26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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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기회에 불법 뿌리 뽑자” 교단들 입장 점차 강해져

합동, 기감 등 교단 명의로 법인 반대...법적 효력 얻을 듯


지난 6월 찬송가공회의 법인 설립 사실이 알려지면서 각 교단들은 적잖이 당황했다. 연합기관이 법인으로 전환하려면 최소한의 교단 결제를 받아야 한다는 것이 대다수의 생각이었다. 하지만 공회 파송위원들을 공회에 알리지 않는 것은 물론이고 신임위원들조차도 모르게 이 일을 진행했다.

 
이 소식을 접한 후 교단들의 대응은 다양했다. 즉각 대책위원회를 조직해 실사에 나선 곳이 있는가 하면, 타교단의 추이를 관망하며 조심스럽데 대응한 곳도 있었다. 그러나 문제는 시간이 지나면서 공회의 법인 설립에 대한 불법성이 발견됐고 교단들이 법인 취소를 위해 결속하는 계기를 마련했다.

이번 공동대책위원회 구성도 바로 이 때문이다. 공회는 소속 26개 교단 대부분이 찬성한다고 했지만 판권을 소유한 실질적인 5개 교단은 이미 수차례 반대의사를 피력했고 이번 공대위 구성을 통해 강경한 입장을 재확인한 것이다.
 

21일 열린 연합대책위 모임에 참석한 교단들은 그동안 교단들이 어떤 입장을 취해왔는지를 보고했다.

 
감리교는 공식적으로 교단장 명의의 성명을 통해 찬송가공회 법인화 반대를 표명한 적이 있으며 7월 총회 최고 의결기구인 실행위원회에서 대책위원회를 구성하면서 대책을 논의했다. 이 과정에서 파송위원들을 불러 당위성과 절차에 하자가 있음을 지적했고 대차대조표 제출을 요청했다.
 
심지어 3차 모임에서는 파송 위원 청문회까지 개최하면서 백형부목사의 사퇴약속을 받았지만 임기를 넘긴 찬송가위원회 총무 엄문용장로는 “공회가 마련해준 자리”라며 퇴진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감리교는 교단 공식적으로 법인 반대 의사를 밝혔다는 점이다.
 

예장 합동은 이미 92차 총회에서 법인 반대 결의를 내왔다. 하지만 공회 파송위원들은 “개인적인 신앙양심”을 이유로 법인 설립을 찬성하며 교단의 권위를 묵살했다. 합동은 8월 실행위에서 파송위원을 소환해 의견을 청취하고 교단결의를 이행할 것을 촉구했지만 이들 역시 총회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따라서 합동총회는 파송위원들을 대상으로도 민형사상 책임을 물을 예정이다.

 
그동안 찬송가공회 문제에 별반 대응이 없었던 기성은 이번에는 단호한 입장을 밝혔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송윤기총무는 “파송위원이 부총회장이라 부담감이 있지만 찬송가공회가 그동안 보여준 문제에 대해서는 반드시 바로잡고 넘어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송윤기총무의 참여로 새로 알려진 사실은 지난해 임원회에서 공회의 법인설립 반대 결의가 있었다는 것이다. 나아가 지난 2002년 총회에서 법인반대를 결의했던 것이 총회 회의록에 기록된 사실도 찾아냈다. 합동에 이어 기성도 교단총회 차원에서 법인 설립 반대 결의를 냈다는 것은 큰 의미를 갖는다.

 
교단 내부문제로 연합활동에 소극적인 기장은 임원회를 중심으로 대책위를 구성했고, 공대위 활동에 적극 동참하겠다고 밝혔다.
 

판권을 소유하지는 않았지만 오랫동안 찬송가공회에 참여해온 침례교는 김용도 총회장의 강력한 의지에 따라 공대위에 포함됐다. 김용도총회장은 2008년 4월 찬송가공회에 파송을 받았지만 두달이 넘도록 법인 설립 사실을 몰랐으며 이전 파송 위원이 이사로 등재된 사실을 첫 번째 이사회가 시작되고서야 보고받고 상당한 불쾌감을 드러낸 바 있다.

 
교단이 대표로 파송한 위원들의 입장이 곧 교단의 입장이라는 공회의 설명은 각 교단의 보고내용에서 알 수 있듯이 공신력을 얻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개인이 대표하는 교단의 입장보다, 임원회나 실행위 더 나아가 최고 상위기구인 총회에서 반대한 것이 법적으로 우선권을 갖기 때문이다. 공대위는 각 교단의 이 같은 결의 내용들이 법정에서 상당히 유리한 증거로 작용할 수 있을 것이라며 기대감을 나타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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