찬송가 저작권 설정 이중계약에 대한 책임을 물어 법적 대응 시작
대한기독교서회와 예장출판사가 찬송가공회를 상대로 민형사 소송을 제기했다.
양 연합기관은 최근 공회와 일반출판사를 대상으로 ‘찬송가출판금지가처분신청’을 냈다. 또 업무상 배임혐의로 찬송가공회 전 공동회장들을 고발했다.
서회와 예장은 지난해 찬송가저작권에 대해 설정등록을 마친 바 있다. 공회가 매번 창립정신을 어기고 일반출판사들에게 출판권을 준 것에 대한 대응으로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에 21세기찬송가 저작권에 대한 설정을 마치고 2008년 4월 이후부터는 모든 찬송가를 출판할 경우, 서회와 예장으로부터 반제품을 받도록 명시했다.
하지만 이 합의 직후, 이광선목사와 황승기목사 등 직전 공동회장이 일반출판사들에게 ‘한영찬송가’와 ‘해설찬송가’에 대한 저작권 등록을 허락해 이중합의를 또 하고 만 것이다.
현재 이 두 찬송가는 저작권심의위에 일반출판사 5개 사 명의로 저작권 설정 등록이 되어 있다.
뒤늦게 이 사실을 확인한 서회와 예장은 “합의 위반이며 명백한 위법”이라고 반발하고 “결국 민형사상 책임을 물어 전통과 권리를 회복할 것”이라며 단호한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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