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장 서울노회 결국 이건화목사 정직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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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장 서울노회 결국 이건화목사 정직 처리
  • 정재용
  • 승인 2008.07.08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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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임시노회에서 총회 재판국 결정 이의 없이 받기로 처리

노회원 일부, 장로교 권징절차 3심제 위배했다며 강력 반발 

한국기독교장로회 교단 창립 이후 처음으로 소속 목사에 대한 정직결정이 내려져 파문이 일고 있다. 심지어 이 과정에서 총회가 장로교 권징제도의 기본인 3심제를 따르지 않는 등 장로교의 근간을 흔드는 결정을 내려 지역교회의 반발이 확산되고 있다.

총회가 노회의 심의 없이 직할재판으로 정직을 결정한 사건은, 총회를 사회법에 고발한 이건화목사 징계의 건으로 총회 재판국은 “이건화목사가 교단 안에서 일어난 일을 교단 밖인 사회법정으로 끌고 감으로써 교단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선교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했다”며 3년 정직 결정을 내리고 해당노회가 시벌처리 하라고 통보했다.

이건화목사는 총회가 향린동산을 매각하는 과정에 문제가 있음을 발견하고 이를 사회법에 고발했다. 이 건은 현재 검찰이 총회 관계자에 대해 특가법 위반혐의로 불구속 기소 결정을 내렸으며 공판이 진행중인 사안이다.

지난 4월 총회의 판결문을 받은 서울노회는 표결에 부쳐 이 문제를 다뤘지만 3분의 2 결의를 얻지 못해 이와 같은 사안을 어떤 비율로 찬반을 묻는 것이 적법한 지 헌법위원회의 해석을 물었다. 그러나 헌법위원회의 명확한 해답도 얻지 못한 상태에서 서울노회는 지난 3일 임시노회를 열고 이건화목사 3년 정직을 이의 없이 시행하기로 확정했다.

문제는 적법한 장로교 치리와 권징의 절차를 무시한 채 총회의 권력을 남용해 목회자를 징계하는 초유의 사태가 일어났다는데 있다. 장로교의 권징은 노회의 권한이다. 하지만 서울노회는 이 사건과 관련하여 총회로부터 어떤 의견 청취도 듣지 못했으며 직접 심사를 한적조차 없었다. 장로교 헌법에는 ‘3심제는 1심 없이 2심으로 월심할 수 없다’고 기록되어 있어 총회 재판부의 심판 과정에서 심각한 오류가 발견되고 있는 것이다. 장로교 3심제는 1심을 노회 재판국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2심은 총회 재판국, 3심은 총회 또는 특별재판국이 되어야 한다.

이날 임시노회에서는 4명의 증경노회장들이 절차상 문제를 들어 “총회의 위법적 결정을 노회가 이의 없이 수용할 수는 없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오히려 총회 재판국이 노회에 시벌을 지시하는 것은 위법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나 노회장 김병국목사는 “총회의 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노회권을 상실할 수 있다”며 확정 의사봉을 두드렸다. 노회가 자신의 권리와 권한을 스스로 포기하는 순간이었다.

또 이건화목사의 시벌은 형의 확정절차가 완료되지 않은 상태로 해석상 문제점도 발견된다. 심지어 사회법에서는 정직처분에 대한 금지 가처분 소송이 진행중이며, 선교를 저해했다고 할만한 어떠한 증거도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총회를 고발했다는 괘씸죄를 적용해 정직을 강행했다는데 더 큰 문제가 있다고 반발하고 있다. 하지만 시벌해야 한다고 강력하게 주장한 한 노회원은 “시벌에 문제가 있다면 일단 벌을 주고 추후 총회에서 다시 해벌하면 된다”는 무책임한 발언까지 서슴지 않아 물의를 빚었다.

총회의 횡포를 강하게 비난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교단 소속의 한 목사는 “제83조에 ‘총회 재판국의 판결에 중대한 과오가 인정될 때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 할 수 있다’는 제어장치가 마련돼 있지만 오는 9월 총회에서 이의를 제기할 수 있을지 조차 의문이다”며 “서울노회는 증경 노회장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노회가 총회에 의해 좌지우지 될 수밖에 없는 좋지 않은 사례를 남기고 말았다”고 우려했다.

노회의 권위를 스스로 짓밟은 이번 이건화목사 정직 결정을 목격한 서울노회 소속 목회자들은 늦더라도 반드시 잘못된 절차를 바로잡아 나갈 것이라며 강력한 대응의지를 피력했다.

한편, 총회의 시벌지시를 통과시킨 서울노회장 김병국목사는 “노회 회원들의 의견을 듣고 총회의 뜻을 따라 통과시켰을 뿐”이라며 “문제에 대한 법적인 사안들까지 노회가 구체적으로 다루며 대처할 필요는 없었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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