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에 대한 봉사.전도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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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에 대한 봉사.전도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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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8.04.02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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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영<전 성결대 총장. 교육강국실천연합 공동대표>


제 18대 국회의원을 선출하는 총선을 앞두고 요즘 뜻밖에도 교회 등 주요 종교 시설에 투표소를 설치하는 것이 종교자유를 침해하는 것이 아니냐 하는 문제로 논란이 일고 있다.

인권위가 이처럼 교회를 비롯한 종교 기관을 신성불가침의 영역으로 유의하고자 한 것에 대해서 우선 반갑게 생각하는 바이다. 이와 연관하여 같은 종교 내에서 견해를 달리하는 입장도 존중하면서 필자는 다음과 같이 “교회 내에 투표소를 설치하여 지역 주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하는 일은 종교에 대한 침해가 아니며, 오히려 교회가 마땅히 해야 할 사회에 대한 봉사이자 직접 간접으로 전도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라는 견해를 갖는다.


교회는 본령적으로 세상 정치에 타협하지 않는다.

물론 교회는 세속의 정치와 일정한 거리를 유지해야 한다. 정치와 종교가 결탁하고 협력했던 , 이른바 ‘정종일치’의 시대에 교회는 오히려 그 본래의 사명을 상실하고 부패했던 것을 우리는 교회사를 통해 알고 있거니와 교훈의 거울로 삼고 있다. 교회는 정치의 시녀가 되어서는 안 되며, 정치권력이 교회를 통제하거나 억압해서도 안 된다. 오히려 교회는 시대마다 부패한 권력과의 타협을 거부하고 세속적인 정치행위에 대항하며 하나님의 공의를 실현코자 부단히 노력해 왔으며 앞으로도 그러할 것이다. 한 걸음 더 나아가 세속의 정치를 정화시키고 이 땅에 하나님의 신성한 정치를 실현하기 위해 성경적인 가르침에 따라 ‘정치권 복음화’에까지 노력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


교회는 그러나 선교 차원에서 교회시설을 개방할 수 있다.

이러한 원칙을 전제로, 오늘의 현실 속에서 교회 등의 종교 시설이 정치 행사, 즉 투개표소로 활용되는 것은 결코 국가의 종교 침해가 아니라고 보는 것이다. 만일 정부나 사회 집단이 교회의 의사를 무시한 채 교회의 시설을 무단 사용하려 한다면 그것은 단호히 거부해야 한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어느 지역에 투개표 시설을 하기에 마땅한 곳이 없어 교회의 시설을 빌리기 원한다면 교회는 기꺼이 이에 협력하는 것이 좋다고 본다. 물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거룩한 장소를 세상적인 행사에 개방하는 것은 종교 침해 여부를 떠나 온당하지 못하다는 견해도 존중받아 마땅하다.


그러나 우리가 알듯이 성경이 가르치는 바의 성(聖)과 속(俗)의 개념은 현상적인 시공의 개념보다 훨씬 높은 차원의 영적인 개념인 것이다. 즉 어떤 공간이나 시간이 원래 거룩한 것이 아니라 거룩하신 하나님이 성별(聖別)하심으로 거룩해 진 것이다. 믿음으로 죄인을 의롭다 하신 구속(救贖)의 개념도 이와 같은 것이다. 우리가 부지런히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복음을 전하고 세례를 베풀어 이 세상을 성화시켜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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