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렇게 말하면 선거법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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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말하면 선거법 위반
  • 공종은
  • 승인 2007.11.13 2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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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교·광고’ 이용한 후보 지지 행위 위반

선관위, ‘선거법 관련 참고 자료’ 발표


대통령 선거가 가까워지면서 각 교회 예배 시간에 나타나는 현상 중 하나가 ‘목회자들의 특정 후보 지지 발언’이다. 그러나 목회자들이 공 예배 설교 시간을 비롯한 광고를 이용해 특정 후보를 지지하는 발언을 하게 될 경우 선거법에 위반돼 법적인 처벌을 받게 될 수 있다.


목회자 개인의 이런 행동이 문제가 되는 것은 대부분의 목회자들이 설교를 통해 특정 후보를 지지하는 발언을 하는 것이 선거법을 위반하는 것인지를 모르고 하는 경우가 상당하다는 데 있다. 일부 목회자들의 경우 선거법에 저촉되는 것임을 알면서도 특정 후보를 지지하기 위한 방안으로 설교 시간을 빌어 교묘하게 포장하기도 하지만, 선거관리위원회의 눈길을 피해가기는 힘들다.


특히 최근의 경우 인터넷을 비롯한 각종 여론 매체의 발달로 인해 목회자들의 설교가 인터넷을 통해 유포되는 경우가 많아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또한 교회 내 성도들이 목회자와 정치적인 견해를 같이 하는 교인들도 있지만 뜻을 달리하는 교인들도 많아 자칫 교인과 목회자 간에 의견 충돌이 발생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목회자라는 지위를 이용해서 정치적 견해를 달리하는 교인들의 마음을 돌려놓으려 하거나, 일방적인 주장을 해서는 안된다.


가장 좋은 방법은 공적인 예배 시간에 대선과 관련한 일체의 발언을 하지 않는 것이다. 그러나 도저히 참기 힘들 때, 대선을 비롯한 정치와 관련한 발언을 하고 싶을 때는 그 내용에 대한 세심하고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어떤 경우가 선거법에 위반되는 것일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대선을 앞두고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목회자가 설교 시간에 특정 후보를 지칭하면서 “000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돼야 한다”는 등의 내용의 발언을 비롯해, 입후보 예정자가 초청없이 의례적으로 종교시설을 방문하는 경우 후보자에 대한 단순한 소개 행위는 무방하지만, 연설을 청해 듣는 등의 입후보 예정자에 대한 선전 행위는 선거법에 저촉된다.


▶선거법 위반 행위

목회자가 설교 시간에 “우리와 종교가 같은 000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돼야 합니다”, “000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될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는 등 목회자의 지위를 이용해 특정 후보를 지지하는 설교를 하는 행위.


“00신문 또는 00방송의 여론 조사 결과를 보니까 000 후보가 가장 앞서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000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되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는 등 특정인을 선전하는 내용이 담긴 설교.


주일예배 대표기도 시간에 기도를 하면서 기도의 내용이나 당시의 상황 등으로 보아 특정 인물을 지지하는 것으로 유추할 수 있을 정도의 기도.

 

입후보 예정자가 초청 없이 교회 주일 예배에 참석하는 경우 강단으로 올라오게 해 인사를 하게 하는 등 특정 입후보자에 대한 선전이 가능한 경우.


교회에서 발행하는 신문이나 각종 소식지에 입후보 예정자를 취재해 게재하는 경우.


목회자가 대선과 관련한 성도의 질문을 받고 개인적인 생각을 밝히는 차원을 넘어 특정 후보를 지지하고 권유하는 행동.


개 교회에서 선거기간 전에 특정 후보를 초청해 간담회나 강연회, 토론회를 개최하는 경우(법 제254조 위반).


개 교회에서 후보자를 초청해 그 집회에서 연설을 하게 하는 경우(법 제 103조 위반).


교회 내에서 신앙생활을 같이 하는 성도들 간에 선거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면서 목사·부목사·전도사·장로·권사·집사 등의 종교적 지위 관계를 이용해 특정인을 지지하도록 권유하고 유도하는 행동(법 제85조 위반).


▶가능한 행위

“대통령 선거에서는 국가와 나라의 발전을 위해 일할 수 있는 사람이 당선돼야 한다”는 등 일반적인 국가를 위한 설교와 특정 후보의 이름 거명이 없는 설교.


교회에서 발행하는 신문이나 주보에 해당 교회에 출석하고 있는 입후보 예정자의 입후보 사실을 게재하는 것.


선거 기간 전에 종교 관련 세미나를 개최하면서 입후보 예정자를 초청해 강연을 듣는 경우


입후보 예정자가 교회 내에서 개최하는 집회나 행사에 일시적으로 참석해 연설하거나 대담을 하는 경우(법 제79조에 따라 무방).


선거운동 기간 중에 종교단체 또는 성도들이 법에서 허용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


평소 신앙생활을 같이 하는 선도들 간에 선거에 관한 단순한 의견을 개징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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