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교시간에 특정후보 지지하면 선거법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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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교시간에 특정후보 지지하면 선거법 위반"
  • 이현주
  • 승인 2007.11.12 1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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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 D-37일, 공의로운선택 교회의 선거법 위반 주의 사례 소개
 

제17대 대통령선거가 한 달여 앞으로 다가오면서 열기가 더욱 달아오르고 있다. 각 후보진영에서는 저마다 공약과 정책을 제시하며 국민들의 소중한 한 표를 기대하고 있으며, 기독교계에서도 생명과 평화를 존중하는 후보를 검증하기 위해 적극적인 활동을 시작했다. 하지만 선거일이 점점 가까워지면서 후보자들의 선거운동 못지않게 교회와 유권자의 깨끗한 권리행사도 중요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올바른 정치참여와 공명선거 분위기 조성을 위해 지난달 발족한 ‘2007 공의로운 선택’은 최근 교회의 공명선거 실천 자료집을 내고 교회에서 흔히 일어나는 선거법 위반사례를 소개했다.

현재 적용되는 공직자 선거법은 “종교활동을 이용하여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지지, 선전하는 등 선거운동이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활동을 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예배시간에 설교나 광고를 통해 특정 후보자를 지지하거나 기독교인을 찍자고 권유하는 경우, 각종 모임에 후보자 및 정당 관계자를 불러 인사시키는 경우 모두 선거법 위반에 해당될 수 있다. 하지만 대부분의 종교지도자들이 이러한 선거법을 몰라 실수를 하는 경우가 많다고 선관위 관계자는 지적했다.

예를 들어 지난 4월 마산실내체육관에서 열린 청교도영성수련회집회를 인도한 전광훈목사는 “올 12월 대선은 무조건 장로 후보를 찍어라. 안 찍는 사람은 생명책에서 지워버릴 것이다”라는 발언으로 물의를 일으킨 바 있다.


결국 전목사의 이 같은 발언은 선거법 위반으로 접수됐고 선관위는 재발방지 약속을 받고 5월1일 경고조치를 하는 것으로 사건을 종결했다.

지난 7월 금란교회에서 주일설교를 전한 김홍도목사는 특정후보를 거명하며 “친북, 좌파세력이 이 사람이 대통령이 되는 것을 막고 있다. 우리는 구국 금식기도를 선포한다. 위기에 처한 나라, 붉은 용이 이 나라를 지배하지 못하도록 기도해야 한다”고 말했다.


역시 선관위가 이 설교를 검토했고 해당교회는 “선거법을 몰라서 한 실수”라며 재발방지를 약속했다.

이러한 교회의 특정후보자 지지는 선거법 85조에 위반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물론 목사나 장로, 성도들이 사석에서 특정후보를 지지하는 것은 자유지만 예배와 같은 공적인 자리에서 특정후보 지지를 노골화한다면 공식선거운동기간인 11월27일 이전이라도 선거법 위반에 해당한다.


후보자의 거액헌금도 선거법에 저촉된다.

전남의 한 지방자치단체장 부인은 지난해 지방선거를 앞두고 교회에 1억 원의 헌금을 했다. 이는 공직선거법 113조 1항을 위반한 것이다. 선거법에는 “종교단체에 내는 기부금도 평소 일상적인 기부금 수준을 훨씬 초과하여 회원들에게 지지를 유도한 것이 인정되면 유죄판결을 받는다”고 되어 있다.


결국 이 지자체 장은 불구속 기소 후 2심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지자체 수장직을 상실했다.

현행 선거법 85조에는 “누구든지 교육적, 종교적 또는 직업적인 기관의 조직 내에서 직무상 행위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고 명시되어 있다. 교회의 공적인 행사에서 특정후보를 지지해선 안 된다고 볼 수 있다.


선거법 103조에서는 “누구든지 선거기간 중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해 단합대회 또는 야유회 등 기타의 집회를 개최할 수 없다”고 되어 있다. 특정후보를 위해 기도회를 열 수 없으며 행사참석을 권유해서도 안 되는 것이다.
 

또 출판이나 인쇄물에도 대선후보의 인터뷰 기사를 게재하는 것은 선거법 93조 위반에 해당된다.  후보자의 신앙생활과 같은 인터뷰가 종교 편향적인 독자들에게는 영향을 줄 수 있다는 해석이다.


공의로운선택은 교회 내 잘못된 선거풍토를 바로잡기 위해 ‘공명선거실천단’을 모집하고 있다. 또 오는 24일에는 유권자들이 후보자를 평가하는 지표를 토론을 통해 각 분야별로 만들어 낼 예정이다.

공명선거 담당을 맡은 구교형목사는 “설교나 광고 시간에 특정후보를 지지하러나 기독교인을 찍자고 권유하는행위, 각종 모임시간에 후보자와 정당 관계자를 인사시키는 행위 모두 감시대상”이라고 설명하고 교회의 주의를 요청했다.


구목사는 “불법선거 및 교회의 선거법 위반 사례가 발견되면 선관위에 유권해석을 의회하고 해당교회의 답변을 들을 것”이라며 “해명이 합당하지 않을 경우 선관위나 사법당국에 고발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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