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성애자 인권존중 vs 바른교육 권리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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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성애자 인권존중 vs 바른교육 권리침해
  • 정재용
  • 승인 2007.10.23 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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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선교연합 차별금지법안에서 ‘성적지향(동성애)’ 삭제 주장

`동성애 차별금지법안 저지 의회선교연합`(이하 의회선교연합)은 지난 22일 여의도 CCMM 빌딩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10월 2일 입법 예고된 차별금지법안에서 ‘성적지향(동성애)’ 부분을 삭제할 것에 대한 의견서를 법무부에 제출했다.


의회선교연합은 “동성애는 윤리도덕에 어긋난 성정행위로써 결코 용납되어질 수 없는 사회악이다”라고 규정하고 차별금지대상에서 제외시킬 것을 강력히 주장했다.


전용태 공동대표(법무법인 로고스 대표변호사)는 “동성애 차별금지법안은 동성애의 확산을 막으려는 모든 건전한 노력을 금지시키는 잘못된 법”이라고 역설하며, “교육적, 문화적 악영향을 끼칠 뿐 아니라 ADIS 확산, 결혼율의 감소, 저출산문제 등의 사회병리현상을 심화시키는 법안”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장헌일 사무총장(국가조찬기도회 사무총장)은 “동성애자들은 존중되고 교회가 끌어안아야 할 것은 틀림없지만, 청소년동성애 인터넷 커뮤니티가 존재하고 있는 것을 보고도 인권을 침해하고 차별하는 행위로 법의 규제를 받는다면 심각하게 재고해봐야 한다”며 현실적인 문제점을 지적했다.


한편으로는 너무 성급한 결정이 아닌가에 대한 일부 기자들의 우려의 목소리도 있었다.


사학법개정과 아프가니스탄 피랍사건 등으로 사회적 문제들의 중심에서 기독교가 지탄의 대상이 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와 함께 타종교와 시민단체들과 연대해서 기독교만의 문제가 아님을 인식시켜야 할 것 등을 지적했다.


이에 대해 김영진 공동대표(한일기독의원연맹 대표회장)는 “인권위의 요청으로 이뤄진 입법예고가 너무 급작스럽게 진행되어 의견서를 제출하기에 급급했다”며 “11월 국민대토론회를 개최하고 타종단과의 연대를 준비중이다”며 국민적 합의를 이끌어 낼 것을 피력했다.


한편, 인권위와 동성애인권연대 등도 강력하게 대응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동성애와 인권’의 대립구도가 전개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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