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성, ‘제비뽑기’ 선거제도 도입 검토
상태바
기성, ‘제비뽑기’ 선거제도 도입 검토
  • 현승미
  • 승인 2007.10.11 15:0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난 9일, 선거제도 개선 위한 간담회

기독교대한성결교회(총회장:백장흠목사)가 ‘직선제’와 ‘제비뽑기’가 혼합된 선거제도를 선보일 예정이다.


기성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김덕균목사)는 지난 9일 한우리교회에서 선거제도 개선을 위한 간담회를 갖고 현행 선거제도 평가회를 진행하는 한편 이 같은 개정 안을 중심으로 바람직한 선거제도를 모색하는 시간을 가졌다.


현행 선거제도에 대한 평가회에서 유재수장로(전 부총회장)는 “현 선거법이 잘못된 것은 아니지만 선거 45일 전부터 전화로만 운동하게 돼 있어 유권자를 직접 만나 정책을 설명하는 데는 한계가 있고, 이로 인해 물밑에 불법이 자행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뿐만 아니라 지도자의 역량이나 정책보다 대의원을 찾아가지 않으면 표가 나오지 않는다고 부추기는 유권자의 의식도 문제라고 덧붙였다.


최경호목사(심판위원장)는 “현 선거운동 형태에서는 금품 제공과 운동원 운영비 등으로 막대한 교회 재정이  투입되고 이로 인해 선거 후유증이 남는다”고 말했으며, 또한 “선거법에 처벌규정이 있지만 현실적으로 고발이나 처벌이 쉽지 않는 것도 문제”라며 고발자의 포상과 강력한 처벌을 촉구했다.


선관위도 교단 선거 과정에서 금품수수 등 부정선거 형태를 사실상 인정하고 사전 선거운동 금지 등 선거법을 엄중하게 집행하겠다고 밝히며, 직선제와 제비뽑기가 혼합된 선거제도를 개정 연구안으로 내놓았다.


직선제와 제비뽑기 혼합 선거제도는 등록 후보자들 중 총회에서 1차 투표한 후 복수로 최종 후보를 선출, 제비뽑기로 당선을 확정짓는 방법이다. 뿐만 아니라 후보자 매수, 중퇴, 사퇴 등 제비뽑기 제도의 폐해를 보완하기 위해 발전기금 기탁제, 3~5년간 교단 기여도 공개, 사퇴 금지 등 구체적 실행도 제시했다. 입후보 등록과 선거운동은 현행보다 자유롭게 하는 방향으로 개정안이 논의되고 있다.


현재 기성은 대의정치 제도를 기본으로 선거공영제를 운영하고 있으며, 지방회에서 후보로 추천받은 후 총회 임원으로 등록하고 있다. 선거전 45일부터 공식 선거운동이 가능하며, 운동원과 후보자들이 전화, 문자메시지 이외의 대의원 접촉을 금지하고 있다. 다만, 후보정책토론회와 선거홍보물 등을 통해 후보자와 정책을 알리고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