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일시험, 편리주의적 관행으로 행복추구권 침해”
상태바
“주일시험, 편리주의적 관행으로 행복추구권 침해”
  • 운영자
  • 승인 2007.08.09 17:0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이종윤목사<한기총 신학연구위원장>


현대 사회는 과거 어느 때보다 바쁘게 살아가고 있다. 너무 바빠서 자신의 육신을 돌볼 기회조차 제대로 각 개인에게 주어지지 않고 있다. 그래서 계속 누적되는 육체적 피곤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가장 심각한 문제가 바로 영적 혹은 정신적, 판단력, 분별력의 쇠약과 상실이다. 이러한 점에서 최근 한국사회에서 발생하고 있는 각종사고와 예기치 못한 사태는 인간의 안식과 결코 무관하지 않다.


물질은 조금 적어도 살아갈 수 있다. 그러나 안식이 없이는 결코 하루도 우리의 생명을 더 연장할 수 없다. 인간의 삶에 있어서 안식은 필요충분조건을 넘어서 절대필요충분조건이라는 것이다.


창조주 하나님의 창조사역은 ‘안식’을 목표하고 있다. 그러므로 ‘안식’은 ‘창조의 질서’에 속한다는 사실도 발견했다. 왜냐하면 창조주 하나님만 ‘안식’하신 것이 아니라, 모든 인간, 곧 남종과 여종 그리고 가축, 그리고 객이라도 제 일곱째 되는 날은 ‘안식’하라고 명령했다. 이러한 점에서 ‘창조의 안식’은 모든 생명체에 주어진 하나님의 은총으로서, 모든 생명체의 ‘생존원리’라는 것도 인식했다. 그러므로 이에 상응하게 대한민국 헌법 제10조도 ‘행복추구권’을 국민의 기본권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인간이 인간다운 삶을 살고, 행복을 추구하는 삶을 영위하고 싶지만 구체적인 제도와 조건이 허락되어 있지 않으면 모든 것은 단지 이념으로 머물고 마는 것이다.


아무리 대한민국이 ‘행복추구권’을 국민의 기본권으로 규정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실제로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의 일상생활에 적용되지 않으면 헌법의 각 조항은 단지 ‘죽은 율법조문’에 불과해 버리는 것이다.


대한민국 국민 어느 누구도 창조주 하나님께서 창조사역을 마치신후 모든 생명체에 주신 인류 보편적 생존의 원리에서 제외될 수 없으며, 국민 어느 누구도 이 은총을 어느 누구 한 사람에게도 제어할 권리는 없다. 왜냐하면 행복을 추구하고자하는 권리는 대한민국 모든 국민에게 보장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인류 중 어느 한 사람도 창조주 하나님의 ‘창조질서’와 ‘생존의 축복’에서 제외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수인이 된 범죄자들에게도 ‘종교의 자유’라 보장되어 있는데, 하물며 일상생활을 하는 평범한 시민들의 ‘신앙의 자유’와 ‘행복추구권’이 국가 기관의 사소한 편리주의적 관행 때문에 한 순간이라도 침해당해서는 안된다.


관계당국자들의 변을 들어보면 나름대로의 이유가 있겠지만 대체로 수시자(受試者)를 수용할 공간이 없어 학교를 사용해야 하기 때문에 공휴일을 택해야 한다는 괴변을 할 수 없이 들어왔다. 그렇다면 토요일 학교수업이 없는 요즘도 그런 핑계가 가능한지 묻고 싶다.


인권의 자유와 신앙의 자유는 자유세계의 시민이 누리는 가장 고귀한 특권이라 하겠다. 정부가 특정 종교에게 종교적 특권을 부여하는 것이 민주정치의 원리는 아니지만 자유세계의 민주정부가 국가의 질서와 안녕이 저해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각각의 종교에게 신앙의 자유를 부여하는 것은 극히 당연한 일이다.


따라서 국가 공무원법 37조와 지방공무원법 37조(시험의 공고)란에 ‘단, 동 시험의 시행일은 일요일을 제외한 다른 요일로 공고하여야 한다’를 첨부하면 자격증 시험이나 기타 시험제도의 법률은 따로 정해져 있지만 그 같은 시험제도에도 파장이 될 것임으로 이를 추천할 것을 제안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