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회, 결국 일반출판사 찬송가 출판 허락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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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회, 결국 일반출판사 찬송가 출판 허락 결정
  • 이현주
  • 승인 2007.03.17 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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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공회원 전체회의로 모여...성서원 제품은 이미 시장에 배포
 

찬송가공회가 결국 일반출판사들의 손을 들었다. 공회는 지난 16일 공회원 전체회의로 모여 2시간의 열띤 토론 끝에 “원활한 찬송가 보급과 일반출판사의 생존권을 위해 반제품 보급을 허락키로 했다”고 밝혔다.


공동회장 엄문용장로는 “일단 인쇄에 들어갔던 5만부씩 4개사 각 20만부 발행을 연합기관과 맺은 합의서에 의거해 ‘일정기간’ 허락키로 했으며 중단된 인쇄를 계속할 수 있도록 필름을 돌려줄 것”이라고 말했다.

또 “처음은 5만부지만 앞으로 서회나 예장과 협의를 통해 앞으로도 계속 출판의 길을 열어 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공회 전체회의 결과를 지켜보기 위해 성서원과 아가페, 생명의말씀사, 두란노 등 4개사 대표와 직원이 사무실을 방문했으며 계속 출판의 소식을 듣고 “정의는 승리하게 되어 있다”는 말로 기쁨을 감추지 못했다.

지난 7일 서회-예장으로부터 “합의위반”이라며 강력하게 항의를 받은 후 일반출판사들의 반제품 출판을 중단시킨 바 있는 공회가 갑자기 방향을 바꿔 일반출판사의 출판을 허락한 것은 서회와 예장이 저항할 수 없는 약점을 잡았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당초 서회와 예장의 내용증명에 당황해하던 모습은 이날 공회원들에게 찾아볼 수 없었다.

공회 김우신총무는 “서회와 예장은 우리와 출판 사인한 계약서를 위반한 사실이 5가지나 확인됐으며 이는 법적으로도 명백한 위법행위로 적발됐다”고 지적했다.


공회가 지적한 계약위반은 ▲찬송가 제작때마다 검수를 거쳐야 하는데 단 한번도 검수를 요청하지 않았고 ▲지정한 인쇄소에서 인쇄를 하지 않았으며 ▲인세를 미지급했고 ▲개발비도 약속한대로 지급하지 않았다는 조항들로 계약 위반시 4년치 인세를 지급하거나 출판권을 회수한다는 약속이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다.

공회는 이 같은 조항을 내세우며 서회와 예장이 협상테이블로 나와 일반출판사들의 찬송가 출판에 협조할 것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대해 서회 관계자는 “수년간 단 한번도 공회는 검수를 한 적이 없으며, 이번 합의 위반 사실이 알려지면서 인세지급을 미룬 것이고, 개발비는 이미 2억원 지급했고 미지급금 3억원은 3월부터 5월까지 3개월에 걸쳐 지급한다고 문서로 약속한 바 있다”고 반박했다.

한편, 이날 성서원은 시장에 출고된 새찬송가를 공회에 전달했다. 공회의 제작중단 요청에도 인쇄와 제본을 강행한 성서원은 일반출판사 중 가장 먼저 시장에 제품을 선보이면서 21세기찬송가 출판 경쟁에 뛰어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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