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범죄 적극 대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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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범죄 적극 대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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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7.03.14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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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폭력이 날이 갈수록 집단화 저연령화 흉포화되고 있어 걱정이다. 현실적으로 실효성있는 대책이 요구되며, 교회도 교회 학교를 통해 청소년 신앙교육과 함께 정서순화와 인성교육에 힘을 기울였으면 한다.


모 경찰서는 최근 인터넷 채팅을 통해 후배의 여자친구를 사귀고자 했다는 이유로 황모(14·중3)군을 마구때린 혐의로 한모(14·중3)군 등 5명에 대해 구속 영장을 신청하고 박모(14·중3)군 등 나머지 2명을 불구속 입건 했다고 한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황군을 4시간여 동안 집단폭행을 한뒤 인근 야산에 머리만 내놓고 파묻는 등 폭력을 가했다는데, “영화나 인터넷에서 조직폭력배 등이 하는 행동을 따라했다”고 진술했다는 것이다.


이같이 학교폭력이 수그러들지 않으니 걱정이 이만저만 아니다. 정부는 3월 12일부터 6월 11일까지 3개월간 ‘학교폭력 자진 신고 및 집중단속기간’으로 정해 학교폭력을 근절키로 했다고 한다. 또 법무부는 올 7월부터 전국 7개지역에 청소년 비행 예방센터를 설치해 학교폭력 가해자 등의 교육과 재범방지 프로그램을 개발키로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폭행 등의 사고를 저지르고도 관련 규정이 없어 법적조치를 받지 않았던 10, 11세 청소년도 내년부터는 사회봉사 명령이나 소년원 송치 등 보호처분을 받을 전망이다. 소년법(만19세 미만)의 적용연령이 ‘12세 이상’에서 ‘10세 이상’으로 낮아질 것이다. 법무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소년법 개정안을 상반기 중 마련해 국회에 제출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법무부 등에 따르면 형사 미성년자(만14세 미만으로 형사처벌대상에서 제외)인 12, 13세 소년법 수가 2001년 4700여 건에서 2005년 6000여 건으로 늘었다. 같은 기간 법원에 접수된 전체 소년법 사건에서 해당 연령의 비율도 15%(2001년)에서 25%(2005년)로 증가했다. 이처럼 학교폭력과 청소년 범죄가 심각한 수위에 달했다는 것을 목격하면서 교회의 역할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 신앙·인성교육은 제대로 시행되고 있는지, 청소년 정서순화에 도움되는 프로그램은 마련되고 있는지 심도있는 점검과 대책 마련이 있었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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