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 시설물 ‘방염처리’ 안하면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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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 시설물 ‘방염처리’ 안하면 과태료
  • 공종은
  • 승인 2007.01.09 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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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30일부터 ‘소방시설 설치 및 안전관리법’ 시행

오는 5월 30일부터는 교회에 사용되는 커튼, 카페트, 장의자 등의 시설물에 방염처리를 의무화해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2백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이 내려지게 된다.


교회에서 사용되고 있는 커튼과 카페트, 벽지, 장의자와 합판 등에 대한 방염처리는 ‘소방시설 설치유지 안전관리법’에 의한 것으로, 3백㎡(90평) 이상의 교회나 기도원 등의 종교시설에서는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된다. 이 법은 오는 5월 30일부터 시행되게 되며, 지난해 실시될 예정이었지만 종교 단체 등의 반대로 인해 시행이 1년 미루어졌던 법령이다.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할 경우 교회는 3백㎡ 이상인 종교시설로 분류돼 이 법이 적용되게 된다. 위반할 경우에는 과태료와 함께 방염대상 품목 설치 보완명령 등을 받게 돼 전국 교회들이 관심을 갖고 시급히 준비해야 되는 법령이다. 이와 관련 소방방재청은 “교회가 사용하고 있는 예배 공간이 90평을 넘을 경우 화재와 사고에 대비한 안전시설을 의무적으로 갖추어야 한다”고 말했다.


‘방염처리’는 커튼과 카페트, 목재 등 교회를 꾸미기 위해 사용된 각종 실내 장식물에 방염약품이나 방염필름지를 사용해 화재가 날 경우 불이 번지는 속도를 지체시켜 주면서 건물 내에 있는 사람들이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는 시간을 벌어주게 하는 것을 말한다.


각 교회들이 방염처리를 해야 하는 대상 품목은 창문의 커튼과 블라인드, 교회 바닥에 깔린 카페트, 합판, 장의자 등 목재로 된 실내 장식물, 흡음·방음재, 종이벽지를 제외한 두께가 2㎜ 미만인 벽지, 무대막 등으로 교회 내에 있는 거의 모든 장식물과 시설물들이 포함된다.


교회들은 이와 관련 방염업자를 선정해 방염처리를 완료한 후 관할 소방서에서 ‘완비필증’과 ‘방염필증’을 교부받으면 방염처리와 관련한 모든 일들이 끝나게 된다. 그러나 5월 29일까지 방염처리를 완료하지 않을 경우 관련법에 의해 2백만원의 벌금이 부과되고 방염대상 품목 설치 보완 명령을 받게 된다. 또한 시정 명령을 어겼을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백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그러나 이 법에 따라 교회 내 시설물들에 방염처리를 할 경우 적게는 수십만원에서 많게는 수천만원에 이르는 비용이 발생해 농·어촌 지역이나 도시 미자립 교회들의 경우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해 노회나 총회적인 지원을 요청하고 있으며, 당장 코앞으로 닥친 방염처리 시한에 난색을 표하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그 시행이 1년 동안 유보된 상황에서 오는 5월 말 실시되는 법이어서 교회들의 빠른 대처가 필요한 시점이다.


방염처리와 관련 교단 관계자들은 “교회들이 방염처리를 해야 되는 것은 적잖은 재정적 부담이 따를 수 있지만, 교회의 시설과 구조가 화재발생에 있어서 취약적이라는 점을 감안한다면 시설물들에 대한 방염처리는 교인들의 안전과 교회 재산 보호를 위해서도 빨리 서둘러야 한다”며 개 교회들의 시급한 조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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