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 단체의 기도원 부동산은?
과세 대상에서 제외
답) 홍길동은 1가구 1주택이다. 00교회 홍길동은 00교회의 주택이다. 세무서에 고유번호증 000-82-00000을 발급받아야 한다. 관할 구청에서 등록번호 등록 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교회 주택은 유사 종교법인 소유의 재산이며, 담임목사가 3년 이상 사용, 거주하고 양도해 양도 대금은 종교 목적에 사용하면 특별 부가세가 비과세된다.
▶교회의 당회(기획위원회)는 어떤 것인가?
답) 교회의 의결기구이다.
▶교회의 재산을 취득(매입)하여 교회 등기 당회 결의 절차는?
답) 교회 당회는 5인 이상으로 조직된다. 당회 회장은 담임목사이고 장로, 권사, 집사, 교인 5인 이상으로 조직된다.
▶교회의 교역자(목사, 부목사, 전도사)는 갑종근로소득세를 납부하는가?
답) 모든 국민은 납세의 의무를 진다.
▶개인(목사, 장로, 자연인)이 취득한 부동산은?
답) 비과세 대상이 아니다(행자부 세정 13407-335, 2001. 9. 14).
▶종교 단체의 기도원 부동산은?
답) 비과세 대상이다(행자부 세정 13407-아-464, 1988. 9. 7).
▶종중은 과세되나?
답) 종중은 지방세법 시행령 제79조 제1호에서 말하는 ‘종교 및 제사’를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 공익 사업자에 해당되지 않는다.
▶용도 구분에 의한 비과세(지방세법 제107조) 교회 등 종교 단체가 종교용으로 취득했는데 비과세에 해당되지 않는 재산은 어떤 것이 있나?
답) ▲시가 6억 원 이상인 고급 주택, 별장, 골프장, 고급 오락장, 고급 선박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않는 경우의 그 부분(1995. 1. 1부터 비영리 사업자는 3년 내)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종교 건물을 임대하는 경우 등) ▲2년 이상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않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2001. 1. 1부터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