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Y연맹, 서울YMCA 퇴회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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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Y연맹, 서울YMCA 퇴회조치
  • 김찬현
  • 승인 2006.06.13 1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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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일 한국YMCA연맹 전국대회에서 결정
 

지난 2일부터 4일까지 경북 경주에서 열린 제38차 한국YMCA전국대회에서 한국YMCA연맹은 서울YMCA에 대해 ‘퇴회 또는 퇴회에 준하는 제재를 결정했다.


이번 한국YMCA의 퇴회결정은 100여년의 한국YMCA 역사상 처음있는 조치로 여성회원들의 참정권을 허용하지않는 서울YMCA에 대한 연맹차원의 대응이다.

한국YMCA 정책기획실 전성환실장은 “2년전 제37차 전국대회에서 서울YMCA측에 여성참정권을 부여하도록 권고한바있고 그동안 전국 각 지역YMCA와 산하 각종 기구들이 여성참정권의 허용을 위해 노력했으나 서울YMCA의 태도는 변화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전실장에 따르면 이번 한국YMCA연맹의 퇴회조치는 연맹역사상 처음있는 강제탈퇴이기 때문에 절차와 규정을 만들 시간이 필요하며 때문에 퇴회를 결정하되 ‘5개월이내’라는 단서조항이 붙은 것으로 보인다..

한편 서울YMCA는 “현재로서는 연맹측으로부터 퇴회와 관련된 조치를 받은바 없어 아직은 언급할 상황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그러나 이번 연맹의 퇴회 결정이 내려질 5개월이라는 시한내에 가시적인 조치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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