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성교회, 검찰 중재로 ‘교회재산 분배’ 재논의 시작
상태바
광성교회, 검찰 중재로 ‘교회재산 분배’ 재논의 시작
  • 공종은
  • 승인 2006.04.05 13:0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최근 양측 관계자들 '건물·현금' 등 구체적 협상 증거

광성교회가 소속 교단에서 탈퇴한 후 교단측 교회(유희정 목사)와 합동측 교회(이성곤 목사)로 나뉘어 각자의 길로 접어든 지도 벌써 1년이 넘어섰다. 기간이 이만큼 흐른 이상 하나의 교회를 기대하기는 어렵다는 것이 교계의 중론이다.

이제 남은 것은 ‘교회 재산 분배’. 노골적으로 표면화시키지 않으면서도, 진행되는 논의 또한 공공연한 비밀이기에 가장 관심이 집중되는 부분이다. 현재 양 교회는 각자의 길을 걷고 있으면서도 재산문제와 관련한 지루한 신경전을 펼치고 있다.


교회 재산 분배에 대한 이야기가 나온 것은 이미 지난해. 그러나 이렇다 할 진전은 보지 못한 채 1년여를 보냈다. 하루아침에 끝내고 해결될 사안이 아니긴 하지만 그렇다고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된 것 또한 아니다. 각 교회 뒤에 통합과 합동이라는 거대 교단이 버티고 있는 것도 이와 무관하지 않다.  

양 교회 관계자들에 의해 알려진 바에 의하면 현재 미약하나마 교회 분립과 관련한 논의가 진행되는 상황. 교회 분립 논의는 지난 해 7월 중순 이후 중단된 상태였지만, 지난달 검찰측의 요청에 의해 다시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러한 사실은 유 목사측과 이 목사측이 운영하는 교회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확인되는 사실이다.


검찰은 지난달 21일 지난해 7월 이후 8개월 만에 광성교회 유희정 목사측과 이성곤 목사측 관계자들을 따로 불러 만남을 가졌다. 이날 안건은 교회 분립에 대한 건. 유 목사측은 이날 교회 본당 사용 문제, 영신학원, 문제가 된 구리 땅, 교육관에 해당하는 현금 2백억원 등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이성곤 목사측은 유 목사측의 요구사항에 대해 대부분 받아들였지만 현금 2백억 부분에 있어서는 난색을 표시,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움직임과 관련 교계는 광성교회의 재산 분립에 문제가 있다고 본다. 교회법상 교회 재산의 분립은 교인들의 총회인 공동의회를 거쳐야만 하는 사안이라는 것. “교회 재산이 ‘총유’ 개념이기 때문에 현행 헌법으로서는 서로 공유지분을 갖지 못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또한 “양측이 교회 재산을 나누기 위해서는 전원 동의가 있어야 하며, 반드시 공동의회를 개최해야 하고, 공동의회 개최는 현행 민법에서도 명령하는 것”이라고 말한다.


현재 유 목사측은 공동의회를 열지 않은 상태. 조만간 공동의회를 열고, 공청회 개최를 논의한다는 계획이다. 공청회를 통해 교회 재산 분립에 대한 교인들의 의견을 듣고, 이를 토대로 교회 재산 분립과 관련한 일정들을 진행한다는 입장이지만, 교회 재산 분립과 관련한 반대 의견이 상당한 것으로 알려져 쉽지만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