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불교 군종장교 결국 허용... 군선교 혼란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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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불교 군종장교 결국 허용... 군선교 혼란 우려
  • 이현주
  • 승인 2006.03.27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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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선교연합회 유감 논평, "군종제도 인권차원 접근 위험하다" 지적
 

기독교계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국방부가 소수종교 중 하나인 원불교에 군종장교 임명을 허락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소수종교의 군종장교제도 진입이 한결 쉬워질 것으로 보여 기독교의 군선교와 신앙전력화에 차질이 예상된다.


국방부는 지난 24일 군종장교 운영심사위원회를 열고 내년부터 원불교 군종장교를 선발하기로 결정했으며 다른 소수종단도 5개의 기준을 충족할 경우 장교 임명이 가능하도록 했다.

국방부가 원불교의 군종장교 진입을 허용한 것은 지난 2004년 말 기준으로 군내 신자수가 5백34명에 이르는 등 종교적 성장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제칠일안식일예수재림교나 천태종 등 기타 소수종교는 추후 다시 검토하기로 했다.


국방부는 ▲사회통념상 종교로 인정되는 교리와 조직을 갖추고 있으며 성직자 양성교육이 제도화되어 있는 종교 ▲교리 내용이 장병의 올바른 가치관 확립과 정신전력 강화에 이바지 할 것 ▲종교별 국민 전체 수 및 군내 신자 수가 일정 수준 이상일 것 ▲관련 종교활동이 불법이나 공공정책에 반하지 않을 것 ▲성직을 승인 취소할 수 있는 종교적 권위를 보유하고 있는 종교 등 5가지 기준을 제시했다.

앞으로도 이 같은 요건이 충족되면 기타 소수 종교들의 군종제도 진입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심사위원회가 열리기 전부터 소수종교 진입을 반대해온 기독교군선교연합회는 즉각 논평을 내고 “열린우리당 김성곤의원의 정치적 압력에 굴복한 편향적인 결정”이라며 유감을 표시했다.


군선교연합회는 “기독교계는 앞으로의 진행과정을 예의 주시한 뒤 현재 군종장교 파송 종교인 가톨릭과 불교계 등 3대 종교 공동 대응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군종장교제도는 1961년 미군의 요청에 따라 이승만대통령이 기독교(천주교 포함)계만 허용하면서 시작됐다. 이후 베트남 파병을 계기로 불교 군종장교제도가 도입됐으며 38년째 3대 종교만 군종장교를 배출해왔다.


원불교는 지난 66년 군종장교 제도에 참여시켜달라고 처음으로 청원한 이후 84년까지 총 8차례에 제도권 진입을 요청한 바 있다.


원불교의 이러한 요청에 대해 기독교계는 군종정책은 원칙으로 접근해야 하며 종교의 자유나 인권으로 접근해서는 안 된다는 목소리를 일관되게 유지하고 있다. 소수종교의 제도 진입은 차후 통일교 등 이단 사이비 종교의 유입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짙게 깔려 있는 것이다. 군선교연합회는 원불교처럼 기타 소수종교들이 군종장교제도에 진입하는 일이 없도록 앞으로도 최선을 다해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현재 기독교 2백73명, 천주교 71명, 불교 1백44명 등 총 4백88명의 군종장교가 복무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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