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복무제 인정, 특정종교 포교 확대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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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복무제 인정, 특정종교 포교 확대 우려
  • 이현주
  • 승인 2005.12.29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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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계, 인권위 권고안에 ‘강력 반대’
 


 


 



교계가 우려하던 ‘양심적 병영 거부’가 결국 국가인권위원회에 의해 인정됐다. 정부 기관이 양심적 병역거부를 인정한 것은 처음 있는 일로 교계 뿐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큰 파장이 일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 26일 전체 워크샵을 마련한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조영황)는 “양심적 병역 거부권은 헌법 제19조의 양심의 자유 중 ‘양심에 반하는 행동을 강제당하지 않을 자유’에 포함돼 양심의 자유의 보호범위에 있다”고 밝히고 이를 실질적으로 인정할 수 있는 대체복무제를 마련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그러나 교계 일각에서는 오래 전부터 양심적 병역 거부를 인정하는 것은 병역 기피 수단을 마련하는 것이라는 지적과 함께 ‘여호와의 증인’ 등 특정 종교인들이 군복무를 피해가고 포교를 확대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것이라는 우려가 확산돼 있었다.

양심적 병역 거부와 대체복무제에 대해 꾸준히 반대 여론을 펼쳐온 군선교연합회 한 관계자는 “국방부 장관이 대체복무제 시행은 시기 상조라고 밝힌 만큼 당장 군 환경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이라며 차분히 대응해 나갈 뜻을 내비쳤다.

그러나 그동안 대체복무제가 군의 전력화를 약화시킬 뿐 아니라 성실히 복무하는 군인들을 ‘비양심적’으로 몰아가는 모순을 지니고 있다며 ‘양심적 병역거부’가 인정돼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꾸준히 밝혀왔다.

군부대도 이 같은 인권위의 결정에 술렁이고 있다. 군인 교회를 담임하는 한 군 사역자는 “최근 들어 젊은이들의 군대 기피 현상이 확산되는 상황에서 상대적 위화감이 조성될 수 있으며 이단이 이번 결정을 이용, 포교활동을 강화할 수도 있다”며 대체복무제 시행 결정에 정부 당국이 신중을 기해줄 것을 요청했다.

양심적 병역 거부 인정에 반발해온 한국기독교총연합회(대표회장:최성규목사)도 논평을 통해 “대체 복무제의 도입을 권고한 것에 대해 절대 반대의 입장을 밝힌다”고 말하고, “헌법상 기본권 행사가 타인과 공동 생활을 영유하면서 모든 기타 법질서에도 이탈해서는 안된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전적으로 동의한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또한 “국민의 4대 의무인 병역에 대해 거부권을 인정하는 것은 병역 기피를 확산시키고 국민의 위화감을 조성해 국가 안보의 근간을 흔들 우려가 크다”고 우려하고, “종교인이라 할지라도 종교와 양심의 자유를 누리기 위해 국가를 지키는 일에 예외일 수 없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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