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회 결산] 이단사이비 침투, 엄정 잣대
상태바
[총회 결산] 이단사이비 침투, 엄정 잣대
  • 공종은
  • 승인 2005.10.13 11: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성도들에게 주의 촉구, 언론도 포함



올해 총회에서 두드러진 특징 중 하나가 각 교단들의 ‘이단 규정’이다. 특히 이번 총회에서는 무료성경신학원(시온기독교신학원)으로 불리는 ‘이만희 씨’, ‘예수왕권세계선교회’(심재웅 목사), ‘진주초대교회’(전태식 목사), ‘장안교회’(곽성률 목사) 등 예년 총회에 비해 이단으로 규정되는 교회와 기관들이 많았다.

‘이만희’ 씨는 예장고신총회가 이단으로 규정했다. 고신총회는 “이 씨 자신이 ‘직통 계시자’이며 ‘보혜사’라고 주장하는 등 정통 기독교 교리에서 벗어난 이단적 사상을 가르친다”고 그 이유를 밝히고, 교단 산하 목회자들과 교인들이 그릇된 사상에 현혹되는 일이 없어야 한다고 했다. 이로 인해 이만희 씨는 예장고신, 통합, 합동, 합신, 기성 등 5개 교단에서 이단으로 규정됐다.

‘예수왕권선교회’(심재웅 목사)는 예장통합과 합동총회에서 다루어졌다. 통합총회는 “이단성과 사이비성이 농후하므로 현 상태에서는 예의주시할 것이며 목회자와 성도들은 이 단체가 주최하는 집회나 강의에 참석하지 않아야 한다”고 했다. 또한 “예수왕권선교회가 교회의 역사성과 정통성을 부인하고, 구원을 받으면 신자 개개인의 인격은 사라지고 예수의 몸만 사용된다는 흡수통합론을 주장하고 심재웅과 그를 통해 생명을 받은 사람은 죄를 지을 수 없다”고 주장한다고 밝혔다.

합동총회는 “사이비성과 이단성이 농후하기 때문에 예의주시해야 한다”면서 목사와 교인들이 심 씨의 강의와 예배, 집회에 참석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결정했다.

‘장안교회’는 “가르침이 비성경적이고 이단사이비적”이라고 예장통합총회가 규정했다. “곽성률 씨가 모친인 이판님 권사를 재림주라고 주장하고 설교할 때마다 이 권사를 우상화했다”는 것을 규정 근거로 내세웠다.

‘진주초대교회’는 예장합동총회가 “수용할 수 없는 구원관과 예배관을 담고 있기에 집회나 예배에 참석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는 결론을 내렸다.

언론에 대한 결의도 잇따랐다. 통합총회와 합동총회는 ‘크리스찬신문’에 대해 ‘이단 옹호 신문’이라고 결정했다. 통합총회는 크리스찬신문이 안상홍증인회, 신천지교회, 베뢰아 등을 옹호하는 기사와 그들의 광고를 수차례 게재하면서 성도들의 신앙생활에 혼란을 야기하고 있다면서 교단 소속 목회자나 성도들이 이 신문에 글을 게재하거나 광고를 내어 후원하는 일이 없도록 하기로 결정했다. 합동측도 통합과 마찬가지로 이단 옹호지로 규정하고 교단 소속 목사와 장로들이 이 신문과 인터뷰를 하거나 글을 기고하는 등의 행위를 금지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