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 정관 우선’ 자체 정관 마련 서둘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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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 정관 우선’ 자체 정관 마련 서둘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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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5.08.10 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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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 재산 총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동석 목사<한국기독교법률협회 이사장.
http://kcla.com.ne.kr>


교회 재산의 법적인 형태는 총유에 해당한다. 총유 형태의 재산을 처분하기 위해서는 개 교회의 장정과 규약이 필요하다(민 제276조 2항). 현재 법원은 교회 재산의 처분에 관한 규정에 대해서는 실정법보다 교회 정관이나 회칙을 우선한다.

교회가 분열할 경우 문제가 많이 발생하는데, 이때 현행법에는 총유물의 관리 처분은 교인총회의 결의에 의한다(민 276조)고 규정하고 있을 뿐 총유물의 분할에 대한 규정은 별도로 두고 있지 않다. 제일 좋은 방법은 양측 대표들이 마주앉아 교회 재산을 나누고 합의하면 더 이상 바랄 것이 없다. 그러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현행법상 등록된 모든 교인들이 교인총회를 열고 결의에 따라 재산의 처분을 결정해야 한다.

또한 교회법에서 교단 헌법에 교회 재산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으나 이 규정을 명의신탁으로 해석해 교단 헌법의 교회 재산에 관한 규정을 인정하지 않고 결국 세상 법정으로 이 문제를 끌고 가게 되는데 이러한 문제에 대해 다음과 같은 대법원 판례를 살펴 볼 수 있다.

교단 헌법에 재산 규정이 없는 경우 교회의 재산은 분열 당시 교인들의 총유에 속하고, 교인들은 목적 범위 내에서 총유권의 대상인 교회 재산을 사용 수익할 수 있다. 잔류 교인들로 이루어진 교회가 다른 총유권자들로 이루어진 교회에 대해 교회 건물의 명도를 구할 수 없고, 교회 건물의 등기 명의가 한쪽 교회의 명의로 되어 있다고 해도 총유 재산임을 공시하는 한에서 유효하다.

교단 헌법에 ‘교단의 교리나 법규를 준행하지 않거나 이탈한 자는 재산의 사용권을 가지지 못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경우, 교회와 소속 교단과의 관계는 교회의 기본적 독립성이 인정되는 범위에서 정립돼야 하고, 교회의 기본 재산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교인들이 사용할 의사를 가진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하나의 총유인 교회가 두개의 총유단체인 각 교회로 분열되면 종전 총유단체인 교회에 속한 재산은 분열 후의 두개의 총유단체인 각 교회의 공유로 되고 각 교회의 공유 지분은 총유의 형태로 각 교회 및 그 구성원에게 귀속된다고 본다.

그리고 이 경우에 있어서 각 교회의 지분 비율에 있어서는 ①분열 당시 총유 재산에 대해 개별적 사용 이익권을 가진 교인의 각 교회별 비율(각 교회의 세례교인의 수)에 의해 결정하고자 하는 입장과 ②분열된 교회는 각각 동일한 비율의 공유지분을 가지는 것으로 보는 입장이 있을 수 있다. 즉, 교회가 2개로 분열되면 1/2의 지분, 3개로 분열되면 1/3의 지분으로 똑같이 나누게 된다는 것이다.

교회 공유 지분 비율의 분할은 각 교회 세례교인의 수에 의해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며 교인의 수와 상관없이 단순히 분열 교회의 수를 기준으로 지분비율을 결정하는 것은 종전의 교회 재산의 형성에 대한 교인들의 기여도를 무시하는 결과가 된다.

그렇다면 교회 재산을 나누는 방법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 공유물 재산 분할의 방법으로 △현물 분할: 나눌 수 있는 물건에 대해 각각의 소유 지분 비율로 직접 나누어 가지는 방법 △대금 분할: 해당 물건을 팔아서 그 대금을 지분 비율대로 나누어 갖는 방법 △가격 배상 분할: 건물의 가액이 약 1억 원일 경우 동일한 지분의 비율이라면 상대방에게 50%의 지분에 해당하는 돈을 지불하고 단독 소유자가 되는 것을 말한다. 교회 건물은 불가분물에 해당하므로 위의 분할 방법 중 두번째나 세번째 방법으로 해결해야 한다.

대법원은 교단 헌법보다 각 교회의 정관을 중요시하기 때문에 교회 내 재산 분쟁을 막기 위해서는 재산과 관련한 교회의 자체 정관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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