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 이탈과 분열 구별 못하는 모순
상태바
교회 이탈과 분열 구별 못하는 모순
  • 운영자
  • 승인 2005.08.10 12:0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교회 재산 총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황규학 목사<전국교회재산보전협의회 회장>


‘총유’는 17세기 게르만법에서 나온 것으로 공동 소유 형태에 관하여 설명하기 위한 시도에서 나온 것이다.
총유 개념을 내세운 이유는 다수의 권리자 각원은 각각 물 전체에 대하여 권리를 가진다는 것이다. 이 개념은 현재 우리나라에서 공동 부락과 종중, 교회에 적용된다. 즉, 비법인 사단에 해당된다는 것이다.

그래서 현재 교회가 분열되었을 경우, 대법원의 입장은 게르만법에서 출발한 전근대적인 총유 개념에 입각해서 판결을 내린다. 그러나 총유라는 것은 비법인 사단에서나 가능한 개념으로, 사단(단체)은 관리와 처분권을 갖고, 사단을 구성하는 각 개인들은 공유나 합유의 지분권 대신 사용. 수익권을 갖는 것이다.

총유라는 법 개념은 어떻게 보면 가장 합리적이고 설득력이 있어 보이지만 여러 가지 면에서 많은 모순을 내포하고 있다. 즉, 총유는 권리 능력 없는 사단의 소유 관계를 규율하기 에는 너무나 불명확한 법 구성을 가지고 있다.

첫째, 대법원의 총유 판결은 이탈과 분열을 구분하지 못하고 있다. 김진현 교수도 이탈적 분열과 대등적 분열로 나누어, 이탈을 분열로 보아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현재 대법원은 이탈 세력을 대등한 분열 세력으로 보아 교단의 혼선만 부채질하고 있다. 그래서 현행법상으로는 이단이든 면직되었던 불법이든 교인들만 갖추면 하나의 교회로 인정되는 것이다.

둘째, 대법원의 판결은 민법과 모순이 된다. 사단의 성질과 비슷한 사단법인은 분열을 인정하지 않으면서 사단만 분열을 인정하는 것은 자체 모순에 빠지는 것이다.

셋째, 대법원의 판례는 종전 교회의 교인(사원)은 인정하면서 종전 교회(사단)는 인정하지 않는 모순을 범하고 있다. 법원에서는 일단 교회가 분열되면 두 개의 교회로 나뉜 것으로 본다. 그래서 재산은 종전 교회와 동일한 교회가 소유하고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종전 교회는 없어지고 새로운 두 개의 교회로 나뉘었기 때문에 같이 공동으로 사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즉, 분열 당시의 교인들의 소유권을 인정하면서 분열 이전의 교회는 인정하지 않는 것이다.

쉽게 말하면 A라는 교회가 분열하여 A와 B가 생긴 것이 아니라  A’와 B가 생긴 것이다. A’는 A를 잇는 잔류파이고 B는 이탈 세력이다. A라는 교회는 없어진 것이다. 그러나 A의 과거 교인은 남아있어 소유권이 있는 것이다. 종전 교회는 없는데 종전 교인만 존재하는 모순을 범하고 있는 것이다.

종전 교회를 인정한다면 소유권은 종전교회가 갖기 때문에 총유 개념에 반하고 마는 것이다. 그래서 교인만 인정하는 셈이다. 따라서 총유 개념은 단체가 사라지면서 사원만 남게 되는 자체 모순을 안고 있는 것이다. 분열 이전의 교인은 인정하면서 동일한 교회는 인정하지 않고 있다. 그러므로 교회란 교인들의 집단인데 교인 없이 어떻게 교회가 존재하느냐는 모순을 안고 있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대법원은 교회 재산과 관련한 판결을 할 경우에는 불법과 탈법을 저질러 교단으로부터 면직된 상태에서 떠난 이탈 세력과, 서로 교리나 신학이 달라 정상적으로 대등하게 분열된 세력을 구분해야 한다. 그리고 민법의 자체 모순된 해석을 하지 말아야 한다.

또한 종전의 교인들에 대해서는 인정하면서 교회는 인정하지 않는 모순을 바로잡아야 할 것이다.  그 길이 더 이상의 이탈 세력들이 교회를 불법으로 차지하는 것을 막는 길이며 민주사회에서 교인들의 교회 재산 보호라는 기본권을 충족시키는 것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