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혁총회측, "합동지지 하지 않으면 이탈자"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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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혁총회측, "합동지지 하지 않으면 이탈자" 규정
  • 윤영호
  • 승인 2005.07.30 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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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혁총회 임원들, 반대측에 법적 징계가능성 내비쳐

예장 개혁총회(총회장:홍정이목사)가 마침내 교단합동을 반대하는 세력에 대해 ‘이탈자’라는 단어를 사용한데 이어 ‘반(反)총회집단’으로 규정, 합동총회와 교단합동 강행의 뜻을 확고히했다.


지난 28일 서울 방배동 개혁총회본부 총회장실에서 열린 기자간담회를 통해 총회장 홍정이목사는 합동총회와 결정된 ‘교단합동’이 적법절차에 의해 이루어진 총회의 결정임을 상기시키면서 이것을 부정하는 집단은 총회결의를 부정하는 ‘반총회집단’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총회차원에서 이루어지는 합동총회와의 교단합동을 반대하는 세력은 따라서 이탈자라고 분명히 명시했다.


이는 최근 경기도 안산의 권능교회(담임:박형진목사)에서 이루어진 개혁총회 수호 비상대책위원회 발족과 총회장 불신임 결정 등 교단합동을 반대하는 일련의 사태에 대한 개혁총회의 단호한 입장을 반영한 것이어서 주목을 끈다.


이날 간담회에는 홍정이 총회장과 윤낙중 증경총회장이 참석했다.


개혁총회 안에서 벌어지는 최근의 갈등현상에 대해 매우 가슴아픈 심정을 토로한 이들은 하지만 총회의 결의로 이루어지는 합법적 사안을 물리력을 동원하며 반대하는 등 교단을 혼란양상으로 몰고 가는 반대측의 행태는 비난받아 마땅하다고 강하게 대처할 뜻을 나타냈다.


총회의 강력한 대처에 대해 일부에서는 ‘법적인 징계’절차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쪽에 의견을 모으며 분열위기가 현실로 나타나는 것은 아닌가 심각한 고민에 빠져들고 있다.


이날 윤낙중 증경총회장은 합동측과 교단합동을 놓고 ‘영입’이라고 해석하는 것은 매우 불순한 의도를 가진 것이라며 “양 교단 합동위원회가 서명한 합의문은 분명히 ‘교단합동 합의서라고 명명돼 있으며, 그 속에 담은 12개항 역시 1:1교단통합을 전제한 사항임을 기억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합동총회와 교단합동을 이루려는 것은 지난 79년 개혁측과 분립된 이래 양측이 괄목할만한 성장을 이루어 이제는 그 성장된 교세를 하나로 합해 통일과  세계선교를 향해 매진한다는 공동의 목표 때문에 합하는 것인 이상 그 어떤 반대도 용납될 수 없음을 재차 확인했다.


하지만 홍정이목사와 윤낙중목사는 합동을 추진하는 총회적 입장에서 이를 반대하는 그룹에 대한 설득은 더 이상 없을 것으로 본다는 점을 분명히 밝혀 교단분열이 눈앞에 다가왔음을 암시했다.


이들은 또 개혁총회의 합동총회와 합동결정은 분열 당시였던 79년도 이전의 상태로 복귀하는 점을 확인시키면서 그러므로 합동 이후 사용할 교단명칭이나 각종 헌법 및 규칙의 문제는 합동총회가 사용하는 것을 수용하는 형태로 진행된다는 점을 설명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나타난 개혁총회 지도부의 입장은 교단분열을 감수하면서까지라도 총회결의인 합동총회와 교단합동 성사의 계속 추진을 완강하게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이에 대한 교단수호비상대책위의 입장에는, 교단합동 이후 나타날 개혁교단의 뿌리실종 현상에 대한 총회의 무감각증세에 강한 혐오감이 묻어나고 있으며 특히 이번 교단합동을 추진하는 근본적인 핵심요소를 ‘교권’으로 바라보는 문제의식이 교단에 전반적으로 자리잡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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