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단문제, 교단 공동 대처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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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단문제, 교단 공동 대처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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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5.07.06 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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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 교단 교회에 대한 이단 규정’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허호익 교수<대전신대>


대한예수교장로교(통합) 총회에서 이단으로 규정한 박윤식 씨(평강제일교회 목사)가 면직 출교된 이성곤 씨와 함께 지난 6월21일 대한예수교장로회(합동) 총회 산하 서북노회에 가입한 사건이 알려져 큰 논쟁이 되고 있다.

예장 통합은 1991년 총회에서 당시 대성교회(현 평강제일교회)의 박윤식 씨가 이단인 근거를 8가지로 제시하였다. 예수께서 이 땅에서 죽으신 것은 하나님의 영이 아니기 때문이라는 것, 하와가 뱀과 성관계를 맺어 가인을 낳았다는 통일교와 같은 성적 모티브와 유사한 ‘씨앗 속임’의 교리, 자신이 지리산에서 3년 6개월 동안 기도하다가 비밀 말씀을 받은 ‘말씀의 아버지’라는 것, 자신의 설교는 성경 계시 외의 직통 계시라 것 등등이 정통적인 기독론과 성서관과 계시관에 위배된다고 하였다.

그러나 다음 해에 박윤식 씨는 대성교회 목사라는 신분으로 예장 합동보수의 총회장을 지냈다. 그리고 1994년 2월 18일 밤 국제종교문제연구소 소장인 탁명환 씨를 피습한 범인이 대성교회 운전사 임 모씨로 밝혀졌고, 범행을 조직적으로 은폐한 그 교회의 부목사와 장로가 구속되어 엄청난 충격을 주었다. 이 일로 합동보수 총회에서 제명된 ‘대성교회’는 ‘평강제일교회’로 이름을 바꾸었다.

최근 평강제일교회가 예장 합동 측에 가입하려고 하자 지난 6월 7일 총신대학교 신대원 교수회는 성명서를 통해 “박윤식 씨의 주장과 가르침은 개혁주의 인죄론, 기독론, 구원론, 계시관에 비추어 볼 때 비성경적이고 그 가르침에 있어서 이단성이 있다”고 결론짓고 그 근거로 10가지 사항을 지적하였다.

그러나 교단 내의 신학교수 일동이 이단성을 주장하였음에도 6월 21일에 열린 서북노회는 “박윤식 목사는 이단성이 없다”고 정면 배치되는 결론을 내린 것이다. 그리고 아직 회원으로 가입하지도 않은 평강제일교회에서 노회를 열고 그 교회를 회원으로 받아들인 것도 절차상의 불법으로 지적되고 있다.

문제가 확산되자 서북노회 노회장 박충규 목사는 6월 27일 ‘이단 규정은 총회 고유 직무다’라는 글에서 “이단 결정은 개인이나 특정 그룹이 하는 것이 아니라 치리회가 하는 것”이라고 하였다. 따라서 “다른 교단에서 이단으로 결정되었기 때문에 우리 교단인 대한예수교장로회에서 이단이라고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반론을 폈다.

물론 교단 총회의 최종 판단은 법적 구속력을 가지는 것이 사실이지만, 모든 판단은 법적 치리적 판단에 앞서 상식적인 판단이 있는 것이고, 이 보다는 각자의 신앙 양심적인 판단이 앞서야 한다. 사회적으로나 교리적으로 이처럼 심각한 문제를 야기하고 한국 교회 전체의 명예를 실추시킨, 그래서 교단에서 제명되고 스스로 교회 이름 마저 바꾼 교회를 총회의 법적인 규정이 없다고 영입해도 되는 것인지 묻고 싶다. 그리고 한국의 대표적인 교단이 이단으로 규정한 것을 단지 다른 교단의 결정이라고 무시해도 되는 것인지...
      

다행히도 예장합동 전 총회장 길자연 목사의 주도로 영성목회연구회가 6월 27일 “이단성 교회(P교회 P목사 외 다수), 통합측에서 면직 출교 당한 L씨와 K교회를 S노회가 가입 허락한 것은 매우 잘못된 일이며, 결코 좌시할 수 없습니다”고 성명서를 낸 것은 크게 환영할 일이다.

이를 계기로 이단성이 있는 교회나 타 교단에서 면직 출교된 목사에 대한 범 교단적 처리 지침을 공동으로 마련하거나 이들에 대해 공동 대처 하는 협의기구를 만들 것을 촉구한다. 아울러 9월에 있을 예장 합동 총회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 이 일로 인해 교단간의 반목과 불신이 깊어지고 사회로부터 한국 교회의 자정능력을 의심받게 된다면 이는 한국 교회를 위해 지극히 불행한 일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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