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참정권 문제 논란 심화
상태바
여성 참정권 문제 논란 심화
  • 현승미
  • 승인 2005.02.28 21:0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서울YMCA 정기총회

서울YMCA가 지난 26일 열린 102회 정기총회에서 여성의 총회참여인정에 관한 투표를 실시한 결과 부결돼, 여성의 참정권 문제에 관한 논란이 더욱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남성회원들로만 이루어진 총회원 1천5백62명 중 6백29명이 투표한 결과 찬성 210표, 반대 409표, 무효 10표의 결과가 나왔다.


이날 총회에서 어린이Y 회원으로 시작해 청년Y에서 17년 이상 활동해 온 전응휘회원은 “여성회원권 부여에 대한 설문조사는 문명사회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개탄하며, “이미 서울Y는 여성자원봉사자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헌신의 강도 또한 높다”며 강력하게 항의했다.


전 회원을 비롯한 몇몇 회원들의 강력한 항의에도 한동안 총회는 지속됐으며, 몇차례의 몸싸움 끝에 결국 모두 의사를 이사회에 위임함으로 급히 폐회했다.


이날 총회에 앞서 서울YMCA 성차별철폐회원연대위원회는 “서울Y의 헌장 11조에서 총회원의 자격을 일정자격을 갖춘 ‘사람’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여성의 총회참여인정에 대한 투표조차 헌법에 위배된다”며 서울Y 종로회관 앞에서 항의시위를 펼쳤다.


또한 한국Y의 여성분과 위원장은 “서울Y의 이러한 여성인권유린은 시민사회 자체를 부정하는 일”이라며, “시민단체로써의 서울Y를 살려내기 위해 여성과 함께 하는 총회가 될 수 있도록 남성회원들이 이 자리에 나와 함께 할 수 있기”를 촉구했다.

한편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재판장:이태운 부장판사)는 10년 이상 활동해 온 여성회원 11명이 ‘102회 정기 총회 구성원으로 임시로 인정해 달라’며, 서울Y를 상대로 낸 ‘절차이행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이에 대해 연대위원회 김성희위원장은 “이는 지난해와 같은 결과인데, 이러한 빌미를 제공하지 않기 위해 우리는 10년 이상 서울Y에서 자원봉사자로, 모범회원으로 표창까지 받고 각종 단위에서 활동한 회원만을 엄선하여 가처분 신청을 냈다”고 밝혔으며, “이에 가처분 신청을 낸 여성회원들이 서울Y의 활동회원인지 소명할 수 없다는 판명은 이해할 수 없다”고 호소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