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CM음반 불법 복제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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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M음반 불법 복제 안된다
  • 현승미
  • 승인 2005.02.01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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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인접권’ 발표 후 CCM코리아 인터넷 정화 나서

“이번 저작권법 개정 전에 카페나 블로그 등에 올린 음악 파일은 합법인가요?”, “MP3파일이 아닌 asf, wma, avi, wav 등의 파일로 변환하여 웹사이트에 올리면 괜찮나요?”, “대중가요가 아닌 CCM음반이나 클래식, 판소리를 미니 홈피나 웹사이트에 올리는 것도 불법인가요?”, “좋은 글귀나 시구 또는 그림이나 사진 등을 다른 사이트에서 퍼오는건요?” 문화관광부가 지난달 16일 개정된 저작권법을 발표한 후 네티즌 사이에서 합법여부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다.


저작권법에 따르면 위에 언급한 예들은 모두 불법행위에 해당한다. 특히 이번에 개정된 법안은 기존의 저작권에서 음원에 대한 저작인접권까지 확대된 것일 뿐.


저작권은 작가, 작곡가들이 가진 권리라면 저작인접권은 음반 제작가사 음원에 대해 가진 권리이다.


이에 대비해 유료음악감상 사이트를 운영해 오던 일부 사이트들은 원하는 음악을 자신의 홈페이지나 커뮤니티 사이트에 링크할 수 있는 서비스를 유료(건당 5백원)로 오픈하고 있다.


현재 CCM계에서는 유일하게 씨씨엠러브(www.ccmlove.com)를 운영하고 있는 씨씨엠 코리아가 CCM전문 저작인접권 대리중개회사로 활동하고 있으며, 김명식, 강명식 등의 소속가수를 포함해 약 5천곡 정도 음원권한을 보유하고 있다. 이들은 인터넷 상에서 불법으로 유통되고 있는 사이트들을 찾아내는 일뿐만 아니라 해당 사이트에 씨씨엠러브 기술지원을 통해 관리 음원 일부를 무료로 제공하는 등 대안 제시도 함께 하고 있다.


이와 관련 씨씨엠 코리아 송재호팀장은 “대중음악과 달리 복음을 전하는 기독교음악을 일반 음악과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에 대한 불만이 많다”며, “기독교음악을 제공하는 불법사이트에 대한 처벌보다는 법 개정을 계기로 크리스천 네티즌들의 인식변화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여의도 순복음교회 인터넷 사이트 FGTV는 씨씨엠코리아가 관리하는 음원을 유료 공급하기로 해 깨끗한 인터넷 세상 만들기에 앞장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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