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 안의 부목사 사택 `비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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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 안의 부목사 사택 `비과세`
  • 윤영호
  • 승인 2005.01.13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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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경내 부목사 사택 ‘비과세’

교회경내에 있는 건물이 부목사 사택으로 사용되고 있더라도 종교 목적으로 사용될 경우는 취득세 및 등록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는 결정문이 최근 행정자치부로부터 나왔다.


최근 행정자치부는 지난 2004년 6월11일 한국침례회유지재단이 청구한 부목사 사택 심사청구에 대해 이같은 결정문을 발송했다. 침례회유지재단은 행자부의 이같은 결정에 대해 담임목사 사택에 대해서만 비과세 결정을 내린 판례의 정신은 어디까지나 사택이 종교용도로 사용되느냐 여부이기 때문에 이번 부목사 사택 재심청구 결정은 당연하다는 입장이다.


지난 2003년 1월 교회 및 단독주택용 건축물을 증여 취득한 일산의 예솜교회(담임:조광연목사)는 그 해 8월 교회부동산 일부를 주택용도로 사용하고 있다는 일산구청의 현장출장 조사보고 이후 취득세 및 등록세로 총 548만9410원을 부과당해 재심청구를 요청했었다.


당시 예솜교회는 재심청구에서 “종교는 예배와 포교, 전도 교육 재활 문예진흥 찬양 등 활동범위가 방대한 것에 비추어 보면 교회경내에 위치한 부동산이 신도들의 교육관과 관리자의 주거용으로 제공돼 있어 순수한 종교활동의 범위에 해당되므로 취득세 등 부과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했었다.


이에 행자부는 심의를 거쳐 나온 결정문을 통해 “경외 부동산을 취득하여 부목사 등의 사택으로 사용하는 경우는 종교용도에 제공되었다고 볼 수 없다는 대법원의 판례도 있으나 이 사택은 부목사의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신도들의 신앙상담 집회활동 등 부목사 및 전도사의 직무수행을 위한 용도로 사용된다고 할 것”이라며 지방세 부과는 부당하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번 행자부의 교회경내 부목사 사택 비과세 결정은 이미 나온 관련 판례와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이어서 교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


먼저 최근 서울행정법원이 감리교유지재단의 종합토지세 부과 취소소송과 관련, “종합토지세 부과는 정당하다”는 결정을 내린 점인데, 당시 서울 강남구청은 모 교회 부목사 사택에 대해 종합토지세를 부과했었으나 이에대해 그 교회가 소속한 감리교유지재단은 강남구를 상대로 ‘종합토지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었다. 


하지만 이 소송 건을 다룬 서울행정법원은 “담임목사가 거주하는 사택은 지방세가 면제되지만 부목사나 선교사가 거주하는 사택에 대해서는 지방세를 내야 한다”며 감리교유지재단 원고 패소결정을 내린 바 있다.


또 이보다 훨씬 이전인 지난 1986년 2월 대법원은 “교회 밖의 부동산을 취득해 부목사 등의 사택으로 사용하는 경우는 종교용도로 제공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례를 남긴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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