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선교 환경 변화 세심한 주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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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선교 환경 변화 세심한 주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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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5.01.13 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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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3월1일부터 중국 정부가 새로운 ‘종교사무조례’(국무원령 426호)를 시행한다. 새 종교 조례가 중국 기독교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중국교회와의 선교 협력에 노력하는 한국교회는 물론 세계교회가 모두 중국의 종교 관련 조례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중국 선교 전문가들은 이번 조례를 공산당의 종교 통제라는 중국형 종교 자유권의 확대와 함께 내부 체제 강화라는 두가지 정책을 동시에 수행하려는 노림수로 평가하고 있다.

이같은 조례의 배경에는 오는 2008년 베이징올림픽을 앞두고 정부에 비협조적인 가정교회(비등록 교회)와 복음주의 노선을 걷고 있는 삼자교회(등록 교회) 및 해외 교회 간의 교류와 연대를 차단하면서 법치 국가라는 이미지를 대내외에 과시하려는 의도가 숨어있지 않나 추측된다.

이 종교사무조례는 7장 48조항으로, 10조항에 불과했던 종전의 ‘종교 활동 장소 관리조례’(국무원령 145호)를 대체하는 것으로 정부의 종교관리 능력 강화와 사전 허가에 따른 대만, 홍콩, 마카오 등 해외 종교계와의 교류 등을 폭넓게 규정하고 있다. 이 조례는 국가기관에 개인 또는 단체 이름으로 등록하지 않으면 종교 활동을 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어, 중국 내에서의 선교활동은 크게 제약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종교시설에 대한 몰수, 불법 소득에 대한 벌금, 구속 등 처벌 조항도 담고 있는 것을 보면, 겉으로는 종교단체 및 종교 활동, 장소, 종교인들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한다는 명분을 내세우고 있지만, 면밀히 들여다보면 교회 활동의 축소와 해외 선교계의 중국 내 활동 제약이 목적인 것으로 판단된다.

이같은 종교사무조례로 인해 중국 선교를 위해 활동하는 한국인 사역자들도 크게 영향을 받게 될 것으로 보여 주의가 요망된다. 특히 단기 선교지로 중국을 택하는 교회가 늘고 있고, 중국교회가 앞으로 북한 선교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는 판단 아래 많은 교회가 중국교회와 다양한 형태로 교류와 협력을 하고 있어 세심한 주의가 요청된다.

나아가 이번 조례가 중국의 가정교회는 물론 가정교회와 교류하던 삼자교회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여 중국 선교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이 마련돼야 할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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