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단법인 한국찬송가공회, 법인허가 취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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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단법인 한국찬송가공회, 법인허가 취소됐다
  • 이현주·이인창 기자
  • 승인 2023.07.25 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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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 지난 4월 통보, "기본재산 손실, 복구 절차 미이행"
찬송가공회 반발 ‘소송’, "양 위원회 만났지만 해결은 아직”
충청남도는 지난 4월 재단법인 찬송가공회의 법인 설립허가 취소를 통보한 것으로 확인됐다. 찬송가공회는 행정심판을 제기한 상태다. 

찬송가공회의 재단법인 설립허가가 취소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주무관청인 충남도청이 지난 4월 20일 민법 제38조를 근거로 법인 설립허가 취소를 통보했으며, 찬송가공회 이사 일부는 이에 항의하며 행정심판을 제기한 상태다.

충남도청의 찬송가공회 법인 허가 취소 사유는 ‘기본재산의 손실’이다. 찬송가공회는 충청남도에 법인을 설립할 당시 약 7억원에 이르는 현금자산을 기본재산으로 신고했다. 그중 일부가 손실됐는데 이를 인지한 충남도에서 지난 2021년 12월 경 기본재산 복구절차를 밟아달라고 공회 측에 지시했다. 하지만 1년이 넘도록 이행되지 않자, 올해 초 청문절차를 거쳐 허가 취소를 통보한 것이다.

충남도 관계자는 “찬송가공회에 대한 민원이 접수됐고 확인 결과 기본재산에 손실이 있음을 파악하고 복구절차를 이행할 것을 요청했으나 이행되지 않았다. 법인은 주무관청의 허가 없이 기본재산에 손댈 수 없다”고 말했다.

충남도는 “일실된 기본재산의 복구와 관련하여 이사회 동의 절차를 진행하지 못하고 이사회 결의 불가능으로 기본재산의 부존재, 법인 설립 허가조건의 미충족 및 정상적인 법인 운영이 불가능하여 공익을 해하는 행위가 된다고 판단”했다.

이원화된 구조를 유지하고 있는 찬송가공회는 이사회의 대립으로 인해서 약 3년째 정기이사회가 열리지 못한 채 파행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와 같은 분위기를 감지한 충남도는 김정훈, 오창우 공동이사장을 청문회에 참석시켰고, 양측의 의견을 모두 청취한 후 허가 취소 결정을 내렸다.

현재 찬송가공회 이사 일부는 이의를 제기하며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행정심판위원회와 행정법원의 최종 판결로 만약 법인 취소가 정당하다고 받아들여질 경우 찬송가공회는 법률의 적용을 받지 않는 임의단체로 전락하게 된다.

한편, 찬송가공회 공동이사장 김정훈 목사(새찬송가편찬위원회)는 법인 취소에 대해 질문하겠다고 하자 즉답 대신 실무자를 통해 답변을 주겠다고 했지만 이후 연락은 없었다.

또 다른 공동이사장 오창우 목사(한국찬송가위원회) 역시 “자세한 건 실무진에게 물어보라. 현재 가처분(소송) 중이기 때문에 자세 설명 못하는 걸 이해해 달라”면서 기본재산 손실분 보완 여부에 대해서는 “양 위원회가 만났지만, 아직 해결하지 못했다. 다시 대화하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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