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찬송가공회, “법인설립 취소 집행정지 상태” 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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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찬송가공회, “법인설립 취소 집행정지 상태” 해명
  • 이인창 기자
  • 승인 2023.07.28 1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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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지 보도 이후 찬송가공회측 관계자 설명
충남도 “가처분 성격, 행정심판·소송 진행 중”

재단법인 한국찬송가공회(이사장 김정훈, 오창우 목사)가 ‘기본재산의 손실’을 이유로 충청남도로부터 법인설립허가 취소 처분을 받았다는 본지 보도와 관련해, 찬송가공회측은 “현재 법인설립허가 취소 처분은 집행정지 상태에 있다”고 해명했다.

한국찬송가공회 김용남 사무국장은 기자와 통화에서 “소송과 관련해 잠시 대여했던 비용을 작년 6월 전액 복구했다. 이 부분에 대해 일부 이사들이 민원을 제기한 것”이라며 “현재 기본재산은 전액 통장에 채워져 있다”고 설명했다.

김 사무국장은 또 “지난 5월 설립허가 취소 처분의 집행을 정지해달라는 신청을 법원이 인용했다. 현재는 취소 상태가 아니다”면서 법원의 결정문을 이메일로 보내왔다.

대전지방법원 제2행정부(판사:박헌행 등)는 결정문에서 “재단법인 한국찬송가공회에 대해 한 법인설립허가취소처분은 ‘법인설립허가취소처분취소 사건’(2023구합202821)의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을 정지한다”면서 한국찬송가공회의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 취지라고 인용 이유를 밝히고 있다.

이러한 한국찬송가공회측 실무자의 해명이 있었지만, 재단법인 설립허가 취소와 관련된 사건이 일소된 것은 아니다.

우선 법원의 인용 결정은 법인설립허가 취소에 대한 본안 판결이 나올 때까지 행정처분을 일시 정지한 것으로 봐야 한다. 실제로도 현재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은 별도로 진행 중이다.

기본재산에서 사용했던 돈이 법원 통장에 복구되었다 하더라도, 정관이 정하고 있는 중요한 절차가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취소 처분은 정당하다는 것이 충남도의 입장이다.

충남도 관계자는 “이사회 의결이 빠져 있다. 운영재산에서 기본재산으로 돈이 넘어갈 때에는 정관에 이사회 결의가 필요하다고 명시되어 있다. 이 부분이 빠져 있다”면서 “법원의 인용 결정도 집행을 정지해달라는 일종의 가처분 성격이다.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은 별건으로 계속 진행 중”이라고 반박했다.

한편, 공회 관계자는 이사회 대립으로 3년 동안 정기이사회가 열리지 못하고 파행되고 있다는 내용과 관련해, 올해 1월 정기이사회를 한 차례 개최한 적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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