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62%, 군내 성추행 발생 시 처벌 강화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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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62%, 군내 성추행 발생 시 처벌 강화해야”
  • 정하라 기자
  • 승인 2022.10.12 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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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른군인권연구소, ‘군 동성애 및 젠더 군복무 문제에 대한 포럼’ 개최

국민 62%가 군대 내 성추행 문제가 발생할 경우 처벌을 보다 강화해야 한다는 입장을 가진 것으로 확인됐다. 현 군형법 92조 6항에서는 ‘현역 복무 장교, 준사관, 부사관 및 병(兵)과 같은 대한민국 군인 등에 대하여 항문성교나 그 밖의 추행을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바른인권연구소(대표:김영길)와 동성애동성혼반대국민연합은 성인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지난 9월 6일부터 12일까지 7일간 조사기관 리얼미터에 의뢰해 군형법 92조 6 관련 여론조사를 벌였다.(오차범위 95% 신뢰수준에서±3.1%)

바른군인권연구소는 지난 12일 오전 국회의원회관에서  '군 동성애 및 젠더 군복무 문제에 대한 포럼을 개최했다.
바른군인권연구소는 지난 12일 오전 국회의원회관에서 '군 동성애 및 젠더 군복무 문제에 대한 포럼을 개최했다.

이번 조사에서 국민 61.4%가 군대 내에서 동성애를 허용하면 군 기강과 전투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전망했다. 특히 영내 동성 군인 간 성추행 및 성폭행의 심각성에 대해 응답자의 절반인 49.9%(매우 심각 24%)가 심각하다고 응답해 군내 동성애 문제에 대한 국민의 우려를 읽을 수 있었다.

특히 상명하복이 분명한 계급사회인 군대에서 하급자들은 우발적이든 계획적이든 신체접촉으로 성추행, 성폭력의 피해를 겪을 수 있다. 그렇기에 이를 사전에 차단하거나 방지하기 위해서도 군형법 92조 6은 필수적이라는 입장이다.

지난 12일 오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포럼에서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한 김영길 대표(바른군인권연구소)는 “61.4%가 군내 동성 성행위를 반대한 것은 군대에서 동성애 행위를 용납할 수 없다는 국민들의 인식을 분명히 밝힌 것”이라고 밝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4월 21일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영외에서 합의된 성관계는 군형법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은 개인의 사생활을 보호하기 위함이라는 명분을 내세웠지만, 군이라는 특성과 국민의 건강을 고려했다면 보다 신중해야 했다는 평가다.

군인 간에 사적 공간에 합의된 성행위는 처벌하지 않겠다는 대법원의 판결은 다음 수순으로 영내에서 합의된 동성 간 성행위를 허용하자는 주장에 대한 명분을 줄 수도 있다. 이러한 흐름에 가세해 아예 군형법 제92조6을 폐지하자는 주장까지 나오는 상황이다.

김 대표는 “상명하복의 지휘체계가 분명한 군대에서 하급자의 인격을 보호하고 원치 않는 성추행, 성폭력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서라도 군형법 제92조6은 반드시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대법 판결과 관련해 군이라는 엄격한 계급사회 속에서 상급자가 하급자에게 합의를 강요하는 방식으로 얼마든지 남용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조영길 변호사(법무법인 아이앤에스)는 “군형법 92조 6은 군인 간의 동성 성행위는 당사자 간 합의 유무와 관계없이 행위 시간과 공간이 사적이든 공적이든 관계없이 금지하고 있다”며 “이는 군형법의 문언과 입법 취지를 무시한 판결”이라고 밝혔다. 군이라는 특수성 상황에서 일어난 동성 간 성행위는 합의 유무나, 근무시간, 근무장소에 상관없이 처벌되어야 마땅하다는 것.

장소가 근무시간 외이고 근무장소 외부라 할지라도 군인 상호 간에 존재하는 엄격한 위계질서 문화 속에 자칫 강요된 합의가 있을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군인의 신분으로 합의하고 사적인 시공간이면 동성 성행위를 해도 된다는 판결은 궁극적으로 군의 기강을 중대하게 훼손할 수 있으며, 군대 내 동성 성행위 확산을 초래할 수 있다.

조 변호사는 국회가 입법조치를 통해, 군대 내 동성 간 성행위는 합의 불문, 사적 공간 상황 불문 처벌한다는 조항을 신설해야 하며, 관련해 동성 성행위는 선량한 성도덕에 반하는 비정상적 성행위라는 성도덕을 명시하는 입법을 할 것을 제안했다.

끝으로 조 변호사는 “사법부의 대법관들, 입법부의 국회의원들이 국민들이 도덕적으로 정의로운 사회에서 살 수 있도록 공적인 체험을 다할 것”을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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