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신3신]목회자 ‘정년연장’ 및 ‘사례비 표준화’…1년 더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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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신3신]목회자 ‘정년연장’ 및 ‘사례비 표준화’…1년 더 연구
  • 김수연 기자
  • 승인 2022.09.21 1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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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예수교장로회 고신총회(총회장:권오헌 목사)가 제72회 총회에서 목사·장로 정년 연장에 대한 건’(향존직 정년 연장 검토)1년 더 연구해 보고하겠다는 신학위원회의 청원을 허락했다. 이 밖에 목회자 사례비 표준 제정 미자립교회 목회자 관련 위원회 구성 등의 건도 1년 더 추가 연구하기로 했다.

예장고신은 20일 부산 포도원교회에서 23일간 일정의 제72회 정기총회를 시작했다. 이날 개회예배 이후 진행된 유안건 보고에서는 먼저 지난 제71회 총회 시 신학위원회에 넘겼던 목사·장로 정년 연장에 대한 건이 올라왔다.

현재 고신총회 소속 목사와 장로의 정년은 70세다. 이에 대해 신학위원회는 많은 사람의 관심을 불러일으킬 만큼 중대하고 갈등이 있을 수 있는 문제라며 특히 이 문제가 목회자 수급과 관련해 향후 예상되는 통계를 면밀히 분석해야 하는 만큼 시간이 더 필요하다. 자료집과 여론 수렴을 위해 1년간 더 연구할 것을 청원하오니 허락해주길 바란다고 했다.

일각에서는 정년 연장은 사회적으로도 예민한 문제로 교계에서 이를 논의하는 것은 자칫 비난을 살 수도 있기 때문에 이번 회기에 정리하자는 의견도 나왔지만, 이날 고신총회는 신학위원회의 보고를 받아들여 1년 더 연구하기로 했다.

이 외에도 예장고신은 목회자 사례비 표준 제정미자립교회 목회자 관련 위원회 구성등의 안건도 1년 더 추가 연구하겠다는 사회복지위원회의 요청을 통과시켰다.

사회복지위원회는 목회자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도록 배려해야 함은 시급히 이뤄져야 할 일이라면서도 개체교회의 소재지역, 교인구성, 규모의 차이가 있어 표준 제정이 쉽지 않다. 또한 사례비 표준화가 목회자 청빙의 어려움으로 작용하지는 않을지, 총회에 대한 많은 재정요청이 발생하지는 않는지 염려가 있다고 했다.

이어 이에총회 차원의 구체적 방안과 노회 단위에서의 제도화, 공동체 구성원들의 의식 함양을 위해 더욱 깊이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심도 깊은 논의를 위해 1년 더 유예해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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