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자립 농어촌 교회 적극 도와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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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자립 농어촌 교회 적극 도와야
  • 승인 2004.08.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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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 장로교단의 경우 농어촌 및 미자립 교회 상당수가 당회 없는 교회로 전락할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고 한다. 이 교단의 경우 5년 간 유보키로 한 조항, 즉 ‘장로 2인과 세례 교인 30명에 미달되는 교회는 당회를 폐지한다’는 조항의 헌법 시행 유예기간이 오는 9월 총회를 기점으로 만료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농어촌 교회의 현실을 감안해 3년 전 열린 총회에서 이를 5년 간 유보키로 했고, 이번 총회로 유예 기간이 만료돼 많은 교회들의 상황이 급하게 됐다. 따라서 교단 일각에서는 해당 조항을 개정하는 방안과 헌의안 제출을 통해 오는 9월 총회 때 시행을 재차 유보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다.

농어촌 교회의 문제가 한국교회의 과제로 떠오른지 오래됐지만 아직까지 실질적인 극복 방안이 나타나지 않아 안타깝다. 이번 장로교단 총회에서는 농어촌 교회의 현실을 감안,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문제가 다뤄지길 바란다.

그런데 요즘 일부 농촌 지역 목회자들이 영농조합을 만들어 농촌 지역 목회자들에게 현실을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고 한다. 농촌 목회자들의 이같은 연대활동이 확대된다면 농촌 목회가 활력을 갖고 새로운 대안이 될 것으로 기대되기도 한다. 이 영농조합의 경우, 소속 교회들이 각각 특성화된 작물 재배를 하고, 도농 교회 간 농산물 직거래를 비롯해 교류 사업의 일환으로 농촌 교회 체험 프로그램들을 진행한다는 것이다.

도시 교회가 팽창해가고 있는 반면 농어촌 교회는 날이 갈수록 피폐해지는 현실을 직시하면서, 도농 교회 불균형 극복을 위해 도시 교회들이 적극 참여·협조했으면 한다. 농촌 교회가 농촌 사회의 센터로서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자매 결연과 협동조합 운영, 교류 프로그램 운영에 도시 교회들이 적극 참여한다면 농촌 교회는 활력을 갖게 될 것이다. 또 한 교회가 여러 교회를 돕는 것보다는 여러 교회가 한 교회를 돕거나, 자매결연으로 집중 지원하는 등 실질적 방안을 모색하는 일도 바람직할 것이다.

어떤 모양으로든지 도시 교회는 어려운 농어촌 교회를 향해 나눔을 실천할 때이다. 농어촌을 외면한 전국 복음화는 기대할 수 없다. 9월 장로교단 총회를 앞두고 농어촌 교회에 대한 관심이 크게 증대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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