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정평은 성명에서 “서울고법 항소심에서 대부분의 공소사실이 무죄로 선고받아 석방된 것을 환영한다”고 밝히고 “이번 판결은 학문 사상의 자유가 국가보안법에 우선한다는 점을 말하는 것”이라고 논평했다. 하지만 국가보안법과 관련, 일부 유죄가 인정된 점에 대해서는 유감이라고 밝혔다.
윤영호기자(yyho@ucn.co.kr)
저작권자 © 아이굿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목정평은 성명에서 “서울고법 항소심에서 대부분의 공소사실이 무죄로 선고받아 석방된 것을 환영한다”고 밝히고 “이번 판결은 학문 사상의 자유가 국가보안법에 우선한다는 점을 말하는 것”이라고 논평했다. 하지만 국가보안법과 관련, 일부 유죄가 인정된 점에 대해서는 유감이라고 밝혔다.
윤영호기자(yyho@uc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