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 기관 대책위는 신구약 성경과 사도신조(신경), 니케아신조와 콘스탄티노플신조, 칼케돈신조와 종교개혁 전통과 각 교단의 신조에 어긋날 경우 이단과 사이비로 규정하기로 했다. 또한 이단은 ‘성경과 역사적 정통 교회가 믿는 교리를 변질시키고 바꾼 다른 복음’으로, 사이비는 ‘이단적 사상에 뿌리를 두고 반 사회적 반 윤리적 행위를 하는 유사 기독교’로 그 용어를 규정했다.
공종은기자(jekong@ucn.co.kr)
저작권자 © 아이굿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