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신대 재단이사장 선출, '법적 하자' 논란 일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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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신대 재단이사장 선출, '법적 하자' 논란 일어
  • 이인창
  • 승인 2021.05.26 0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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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척사유 해당 입후보자 표결 참여는 정관 위배" 주장
지난 25일 재단이사회 개최, 학교 현안 예정대로 처리

학교법인 총신대학교 신임 재단이사장 선출 과정에 하자가 있었다는 주장이 교단 내에서 제기돼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지난 11일 재단이사회 표결에서 재단이사장 후보자들이 직접 표결에 참여한 것을 두고 총신대 정관을 위반한 것이라는 논란이 일고 있는 것이다. 

현행 총신대학교 정관 제29조 ‘이사회 의결 제척사유’에서는 이사장 또는 이사가 “임원 및 학교의 장의 선임과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에 해당될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그런데 선출 과정에서 재단이사장 후보자 2명이 입후보한 가운데 표결이 진행됐고, 당시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입후보자들이 직접 표결해 참여했기 때문에 정관 제29조를 위반했다는 주장이다. 

총신대 정관 제22조에서는 이사장 선출 방식을 이사들이 상호 투표하는 ‘호선’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하자가 있다고 주장하는 세력은 후보자가 정해지지 않은 가운데 이사들이 서로 투표하는 ‘호선’과 정식으로 입후보자들이 등재된 가운데 진행하는 표결은 엄연히 다르다는 입장이다.

과거 총신대 재단이사장을 선출할 때에는 후보 추천이 이뤄지지 않은 가운데 표결이 진행됐고 호선이었기 때문에 당사자라 하더라도 표결에 참여할 수 있었다. 

대법원 판례(2006. 6. 15. 선고 2004다10909)에서도 “비록 정관에 임원의 선임 및 해임이 자신에 관한 사항일 경우 당해 이사장 또는 이사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하더라도 적어도 이러한 제척사유는 이사장 호선에 관하여는 적용되지 아니한다고 해석하여야 할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이러한 논란이 있는 가운데 지난 25일 서울 사당동 캠퍼스에서 재단이사회는 신임이사장 김기철 목사(정읍성광교회)가 주재한 가운데 회계 결산과 교원 충원, 규정 개정 등 그동안 재단이사장을 선출하지 못해 미뤄왔던 현안들을 예정대로 처리했다.

하자 논란이 치유되지 않은 상황에서 회무가 처리된 만큼  만약 이사장 선출 과정에 대한 하자가 인정된다면 이사회의 이번 결의가 적법성을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다.

논란이 계속된다면 결국 판단은 재단이사회 회의 결과에 대한 교육부 판단 또는 소송이 제기된 후 사법부의 판단이 필요하다. 이미 이사장 선출 결과에 불복 소송 가능성도 예상되고 있다. 

다만 첨예한 학내 갈등으로 교육부 임시이사 체제를 겪었고, 2년 6개월 만에 정상화 궤도에 오른 총신대학교가 또 다시 사회법 갈등으로 비화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소송 제기하는 측의 부담이 큰 것도 사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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